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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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지방보조사업자인 법인의 운영자가 주식,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한 것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의 지방보조사업 인계에 해당하는지
- 지방보조사업 인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중요재산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와 피고의 배당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자 명의가 법인으로 유지되더라도 주식,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의 양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 인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려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요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거나 사업권·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정은 배당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근거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을 정정하고 일부 이유를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보조사업자가 승인 없이 사업권과 자산을 양도하면 보조금 반환 처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인 회사의 운영자가 회사 주식,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로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해당 양도 방식과 보조사업의 실질적 이전이라는 구체적 사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공장건물을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면 배당이의에서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인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명시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호,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당액을 늘리고 피고의 배당액을 줄여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나23684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경매 배당표에서 자신의 배당액을 늘리고 강진군의 배당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승인 없는 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담보 제공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넘긴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 인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꾸기보다 대표자가 주식, 법인의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방식도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의 주식,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가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형식적인 명의 유지보다 실제 사업 이전의 내용을 중시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배당이의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박성빈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진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탁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3. 6. 20. 선고 2022가합5213 판결
【변론종결】
2024.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타경103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8. 2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272,066,849원을 506,768,59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96,195,227원을 361,493,48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주식회사 △△△"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으로 고치고, 제6쪽 3행부터 하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2조의8, 제32조의9, 강진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1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가 명시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은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그 해당사업의 전부를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인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개인이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와 법인이 법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사업권을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기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개인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법인의 자산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여 지방보조사업자 명의는 법인으로 유지하되 그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보조사업자인 소외 1 회사의 운영자 소외 2가 소외 4에게 소외 2가 소유하고 있는 소외 1 회사 주식과 법인체, 소외 1 회사와 관련된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 1 회사는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는바, 소외 1 회사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다.
나) 설령 소외 1 회사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 회사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인 이 사건 공장건물 등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소외 4에게 소외 1 회사의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제2항 제2, 3호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