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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민사

추심금 지급여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피고는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 가압류 신청에 대한 피고의 무이의 등을 근거로 피고가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송금사실만으로는 차용증 채무의 변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압류한 지연손해금 채권 중 44,438,3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2022.12.0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 피고가 ○○○에 대하여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송금액 180,030,000원이 차용증 채무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지연손해금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 소비대차가 아니더라도 기존 금전 지급의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제3자 등에게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송금이 특정 차용증 채무의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제 대상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고 이를 추심금 원금으로 소송상 청구한 경우,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로 볼 수 있다.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하면 추심금 지급의무를 부정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언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채권자가 피고에 대해 5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가 관련 부동산가압류 신청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채무를 인정했습니다.

Q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돈도 차용증 채무 변제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여러 사람에게 합계 180,030,000원을 송금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송금액 중 상당 부분이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었고, 피고가 이후에도 잔금 6억 원이 남아 있음을 확인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 송금액이 차용증 채무의 변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압류된 지연손해금에 다시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이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로 볼 수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는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억 원에 대한 2018년 3월 30일부터 2020년 6월 18일까지의 연 5% 지연손해금 44,438,356원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얼마의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원고인 대한민국에게 44,438,3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Q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춘천)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따른 채무가 인정되고, 피고의 송금 내역만으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적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추심금 지급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2-나-1874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27.
  • 생산일자 : 2022.12.0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채권의 압류절차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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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187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6,383,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하였듯이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러한 약정은 준소비대차계약으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는 피고에 대하여 5억 원 이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었고 ○○○가 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와 △△△간의 사정은 ○○○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7. 10. 27. △△△에게 44,000,000원, 2017. 10. 30. ○○○의 아들 □□□에게 6,000,000원, 2017. 12. 20. 위 □□□에게 50,000,000원, 2018. 5. 18. ○○○의 동업자 ☆☆☆의 거래처인 ●●기업에게2,530,000원, 2018. 5. 23. 위 ☆☆☆에게 27,500,000원, 2018. 5. 25. ○○○에게50,000,000원 합계 180,030,000원1)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변제액에 해당하는 원고의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송금사실이 인정되기는하나, 한편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한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한 바 없이 2018. 9. 7.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점, 피고 스스로 2019. 1.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잔금 6억 원이 남아있음을 확인한다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던 점, 송금액 가운데는 ○○○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된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송금액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가 피고를 상대로 4억 원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소가 취하되었으므로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가 위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고 원고가 위 청구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기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방당사자의 행위만으로 지연손해금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 원금에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특정하고 위 채권 전부를 추심채무자에게 청구하는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당시 압류 및 추심할 채권으로 표시된 지연손해금 부분은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추심채무자는 추심금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의 사안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압류한 춘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 4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서 적어도 위 4억 원에 대하여 그 약정 변제기일인 2018. 3. 30.부터 위 청구채권상 지연손해금 발생의 종기로 표시된 2020. 6.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지연손해금을 추심금의 원금으로 삼아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44,438,356원[= 4억 원 × (2년 + 81일/365일)2) × 연 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부동산가압류 신청 춘천지방법원 가압류결정

관련 판례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4나13718 일반행정 · 2024나13718 경업금지및손해배상 | 민사 | 2024나10738 민사 · 2024나10738 집행문부여의소·청구이의 | 민사 | 2023나54619 민사 · 2023나54619 청구이의·부당이득금 | 민사 | 2024나306736 민사 · 2024나306736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5나10683 민사 · 2025나10683 임대료반환청구 | 민사 | 2023나2045140 민사 · 2023나2045140 손해배상(의) | 민사 | 2022나309014 민사 · 2022나309014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 민사 | 2023나2046976 민사 · 2023나204697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국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 민사 | 2023나215355 민사 · 2023나215355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이상 증여의 효과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2나64782 민사 · 2022나6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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