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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이AA 외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표현만 고쳐 쓴 뒤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2025.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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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수정하였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임이 확인된다.
  • 본문상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별도의 항소이유서도 제출되지 않은 점이 명시되어 있다.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과 동일하게 모두 기각되었다.
  •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제1심판결 인용 과정에서 표현 수정 대상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국가배상법 제2조상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기준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의 요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에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판결은 원고들의 증거만으로는 그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6976 사건에서 원고들은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요?

A 원고들은 청구취지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제1심 중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며 각 90,000,000원, 100,000,000원,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원고들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은 항소심 판단에 어떻게 언급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의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언급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표현만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5년 1월 22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나-204697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5.19.
  • 생산일자 : 2025.01.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 시 세무공무원의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 관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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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2046976 손해배상(기)

원 고

이AA 외 2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1,099,101,3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261,354,22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① 원고 만AAAAA 주식회사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원고 주식회사 명AAAAA에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1.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원고 이A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17.부터 2023. 6. 13.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10면 9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6행의 “원고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를 “원고 만AAAAA, 명AAAAA의 고충민원에 의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4면 11행의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를 “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5면 14행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조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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