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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BBB가 피고들과 2017. 7. 27. 별지 목록 부동산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그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처분행위 당시 BBB의 재산분할채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수령한 재산분할금 1억 원만으로 변론종결시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양도소득세 관련 가산세도 처분행위 당시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개연성이 인정되어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나-98979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9897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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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 이혼소송 중인 채무자의 재산분할채권을 처분행위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행위 후 수령한 재산분할금 1억 원으로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가 BBB를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면, 증여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채권은 이혼 성립 및 협의 또는 심판 전까지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해행위 후 재산이 증가하였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 처분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된 경우, 그 채무는 소극재산에 포함된다.
  •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 당시 무자력 판단의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B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각 1/10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처분으로 B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원고 대한민국의 채권자취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1년은 언제부터 문제되나요?

A 피고들은 2017년 7월 27일 증여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11월 18일에 소가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0년 7월 1일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한 사정 등을 보아, 증여 당시나 소 제기 1년 전에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혼 중인 채무자의 재산분할채권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재산분할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채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Q 처분행위 후 받은 재산분할금 1억 원으로 사해성이 없어질 수 있나요?

A 법원은 처분행위 후 BBB가 재산분할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것만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이 소멸하려면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으로 채무자의 자력이 회복되었음을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사해행위 판단에서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처분행위 당시 이미 가산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실제로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98979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재산분할채권의 적극재산 포함, 가산세의 소극재산 제외 등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판단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사해행위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98979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1.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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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98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7. 31. 접수 제71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의 ‘1,220,000,000원’을 ‘1,020,00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하단 제6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하단 제9행과 제6면 제1행의 각 ‘피고’를 각 ‘피고들’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일(2017. 7. 27.)로부터 1년이 도과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2020. 11. 18.)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0. 7. 1. BBB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고지 처분한 점(갑제1호증)에 비추어 원고가 위 증여계약 당시 또는 이 사건 소제기 1년 전에 BBB의 증여계약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채권 등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는 주장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이 이혼소송 중이었고 BBB의 남편 명의로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어서 재산분할이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다 실제로 BBB이 재산분할로 1억원을 수령하였으므로, BBB의 재산분할채권이나 위 재산분할금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분할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채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을제4, 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B이 2016년경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남편인 CCC이 2017. 10.경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여 2년 넘게 서로 다투다가 2018. 7.경에서야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논의가 되어 BBB이 같은 해 8. 8.경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이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화해권고결정이 있기 1년 전인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BBB이 위 1억원 상당 재산분할을 받을 것에 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의 재산분할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BBB이 수령한 재산분할금 1억원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성의 요건은 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취소권 행사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총 1,332,546,307원, 소극재산은 총1,242,302,966원이었는데, 이 사건 처분행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합계1,208,546,307원 = 1,332,546,307원 –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 가액 124,000,00원)을 33,756,659원 초과하게 되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BBB이 2018. 8. 8.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인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금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극재산의 증가로 인하여 이 법원 변론종결시(2023. 5. 11.)를 기준으로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해소되었다는 점은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의 석명에도) 피고들은 위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있는 반면, 갑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 변론종결시(2022. 7. 7.)를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은 총 176,323원(이 사건 부동산 지분 제외), 소극재산은 총 410,438,510원으로 BBB이 여전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아래 표 참조)이 인정되므로, 위 재산분할금으로 BBB의 자력이 회복되어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해행위 여부

 다. 가산세가 소극재산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후에 성립된 양도소득세에 따른 가산세는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B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따른 신고 및 납부 불성실로 인한 가산세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신고 및 납부절차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BBB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액을 포함한 양도소득세액을 BBB의 소극재산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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