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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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컨테이너 또는 가설건축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가건물 해당 여부 판단에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여부를 별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식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피고의 아이스크림·약선차 등 판매가 임대차계약상 의무 위반인지 여부
-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통지가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가설건축물도 실질적으로 영업시설로 사용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해당 여부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된다.
- 상가건물 해당 여부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었는지보다 일정 장소에서 상당 기간 영업 목적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에 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도 상가건물 해당성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업종제한 문구가 없고 계약 체결 전 식음료 판매 제안이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면, 단순한 업종 기재만으로 식음료 판매 금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
- 임대인이 판매 사실을 알고도 일정 기간 후에야 중단을 요청하고 시식회에 직원들이 참여한 사정은 업종제한약정 위반 인정에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컨테이너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컨테이너나 가설건축물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업 시설로 이용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년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영업 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존치기간도 연장된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인지와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인지는 별도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 판단에서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한가요?
법원은 상가건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보다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의 취지가 영업 장소에 투입한 비용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용 형태와 기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고만 적힌 경우 식음료 판매가 업종제한 위반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아이스크림, 약선차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식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없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피고가 식품 판매가 포함된 제안을 했고 원고도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식음료 판매를 알고도 한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해지 사유가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아이스크림 판매 예정 사실을 이메일로 알리고 실제 판매를 시작했는데도 원고가 약 한 달 뒤에야 중단을 요청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피고가 판매 전 진행한 시식회에 원고 직원들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피고의 식음료 판매가 계약상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나31881 토지인도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아이스크림과 약선차 등을 판매한 것이 임대차계약상 업종제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토지인도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담 담당변호사 강화령)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7. 25. 선고 2022가단31674 판결
【변론종결】
202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컨테이너 1동(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3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를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컨테이너는 유체동산 또는 가설건축물로서 그 존속기간이 3년에 불과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3. 30.경 피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거나 2022. 5.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컨테이너가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8, 2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테이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 시설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 컨테이너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고, 어떤 건축물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여부와 상가임대차법상의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문제이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상가건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데, 부가가치세법 등 사업자등록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다.
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에서 고객을 접대하거나 상품판매,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영업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인테리어 등 점포에 투입한 비용과 권리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여 처음부터 다시 고객을 유치하고 홍보하는 등의 일을 반복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로부터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위 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18. 1. 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위한 목적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원고는 2022. 6. 10. 속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컨테이너의 존치기간을 2025. 5. 3.까지로 연장받았으며, 위 기간만료 시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업종제한약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아이스크림, 약선차 등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21. 4. 8.경 당시 원고의 사장이던 소외 2 등에게 붕어빵, 계란 등 식품 판매가 포함된 콜라보제안서 등을 전송하였고, 증인 소외 1도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붕어빵 등 식음료 판매를 제안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로서는 피고가 인형 등 캐릭터를 활용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음료도 판매하는 회사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그 주장과 같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업종에서 식음료 판매를 제외할 의사였더라면 이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위 임대차계약서에 ‘업종: 캐릭터 제작 및 판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업종제한에 관한 어떠한 문구도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고가 2021. 6. 8.경 원고 측에게 ‘차주부터 (명칭 생략) 캐릭터 소프트아이스크림을 판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21. 6. 중순경부터 아이스크림 판매를 시작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7. 19.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아이스크림 판매 중단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아이스크림 판매 전 진행한 시식회에는 원고의 직원이 다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직원인 소외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식음료 판매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과 원고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 기재 내용,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1 목록 생략]
[별지 2 목록 생략]
[별지 3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