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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수원지방법원은 공사대금 사건에서 원고승계참가인과 그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등 합계 158,858,43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특히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 원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2024.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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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도급인에게 피고가 자인한 104,906,000원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0,000원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 사실 및 추가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실제 추가공사와 별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제1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금액 관련 부분을 고쳐 썼다.
  •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사건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A 이 판결의 요지는 준공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으면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제출된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Q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을 이유로 2,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장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 원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3나60568 공사대금 항소심에서 158,858,433원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158,858,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인정한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한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초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국패
  •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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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60568 공사대금

원 고

A주식회사(탈퇴), 대한민국(승계,항소), A주식회사(원고보조,항소)

피 고

B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5.23.

판 결 선 고

2024.8.22.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을 “이후 ZZZ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정산내역서”를 “정산검토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138,858,433원을”을 “138,858,433원과 주차장 추가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58,858,433원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138,858,433원”을 “158,858,433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주차장 추가 공사비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면서 당초 주차장 공사대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합의하였다가 난간높이를 1,200㎜에서 500㎜로 줄이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감리과정에서 난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 난간 높이를 당초대로 1,200㎜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마. 소결론”을 “바.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의 앞부분에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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