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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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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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도급인에게 피고가 자인한 104,906,000원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0,000원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 사실 및 추가 공사대금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실제 추가공사와 별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제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추가 공사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가 제출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면 제1심판결이 유지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와 금액 관련 부분을 고쳐 썼다.
- 피고가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인정될 만한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대금 사건에서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준공된 공사에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있으면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된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에 관해 제출된 증거가 충분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주차장 난간 높이 변경을 이유로 2,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차장 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 원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60568 공사대금 항소심에서 158,858,433원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2일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158,858,4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인정한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한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아 초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나-6056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0.
- 생산일자 : 2024.08.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가 실제로 있었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의 시공 및 별도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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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60568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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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주식회사(탈퇴), 대한민국(승계,항소), A주식회사(원고보조,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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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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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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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8.22. |
주 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858,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승계참가인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 및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12행의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는”을 “이후 ZZZ는”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14행의 “정산내역서”를 “정산검토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8행의 “138,858,433원을”을 “138,858,433원과 주차장 추가공사비 20,000,000원의 합계 158,858,433원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10행의 “138,858,433원”을 “158,858,433원”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마. 주차장 추가 공사비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조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공사에 주차장 공사를 추가하면서 당초 주차장 공사대금을 1억 2천만원으로 합의하였다가 난간높이를 1,200㎜에서 500㎜로 줄이기로 하면서 공사대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그런데 공사 감리과정에서 난간의 위험성을 지적받아 난간 높이를 당초대로 1,200㎜로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주차장 추가 공사비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추가공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2행의 “마. 소결론”을 “바. 소결론”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3행의 앞부분에 “원고승계참가인과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피고가 자인하는 104,906,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