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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광주지방법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원고가 수급권자에게 학교안전공제법상 공제급여를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고유의 구상권을 가지며, 동시에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상권과 대위권은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원고가 어느 권리를 행사할지는 자유라고 판단하였다.

2022나67820 선고 2023.12.1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67820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12.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학교안전공제사업자가 공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고유의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 학교안전공제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지 여부
  •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의 구상권과 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
  • 학교안전공제사업자가 고유의 구상권과 대위권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학교안전공제사업자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학교안전공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의 구상권이 인정된다.
  • 공제급여 지급으로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한다.
  •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 학교안전공제사업자는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할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지 선택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오기를 ‘적응장애’로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자가 학교안전공제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고유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인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학교안전공제회의 구상권과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권은 같은 권리인가요?

A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면 고유의 구상권을 가지는 동시에, 수급권자가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할지,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할지는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2나67820 구상금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782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피고, 항소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등종합법률 담당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변론종결】

2023. 11.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69,000원 및 그중 33,811,570원에 대하여 2021. 6. 18.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2,257,430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2.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학교안전공제사업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법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자신 고유의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수급권자의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대위취득하는 것이고, 위 구상권과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원고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수급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든 자유이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줄의 "적응상애"를 "적응장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재판장) 남수진 이미주

관련 법령

학교안전공제법 제4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 9. 28. 선고 2021가단54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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