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대체 텍스트 미제공 또는 불충분 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개별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사기업 웹사이트의 접근성 보장 여부 판단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위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더라도 그 정도가 적절하고 충분하지 않아 웹사이트 접근·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있으면 간접차별이 될 수 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개별 판매자가 생산·등록한 전자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배포하면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고시 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사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웹 접근성 보장 여부 판단의 일응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차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관련 법령상 구체적 기준의 불명확성, 개선 노력, 기술 수준, 업계 현실, 사전 개선 요구나 시정명령 부재 등을 고려하여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
- 적극적 조치로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인용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로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쇼핑몰이 상품 필수정보나 광고 내용을 담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이 상품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하는 데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업 쇼핑몰에도 웹 접근성 판단에서 대체 텍스트 제공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법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주로 국가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직접 규율하더라도, 사기업 웹사이트와 국가기관 웹사이트 사이에 접근성 판단 기준을 달리할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고시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직접적인 의무의 근거는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판매자가 올린 상품 정보에도 대체 텍스트 제공 의무를 부담하나요?
피고는 개별 판매자가 생산·등록한 상품 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이 전자정보의 생산자와 배포자가 같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판매자들이 등록한 전자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므로, 해당 정보에 대해서도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해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바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대체 텍스트 제공 미흡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고 정신적 고통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관련 기준과 선례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피고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286 사건에서 쇼핑몰 운영자에게 어떤 조치 의무가 인정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웹사이트 내 인용 목록 기재 사항에 관해 화면낭독기로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에서 일부 인정된 금전 지급 부분은 취소되어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화면낭독기로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대체 텍스트 부족은 왜 문제로 보았나요?
법원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체 텍스트가 있더라도 적절하고 충분하지 않아 상품 정보 파악과 구매에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환 외 3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유한책임회사, ○○○글로벌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은아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33129 판결
【변론종결】
2023. 4. 2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생략) 내의 별지 1 청구 목록 기재 각 콘텐츠에 관하여, 각 콘텐츠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정보통신보조공학기기인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를 통해 청취할 수 있게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위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조치 완료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3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각 매일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적극적 조치 및 간접강제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고, 간접강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와 적극적 조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간접강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18~2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4~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의 [별표 3] ‘웹사이트 접근성 준수 설계지침’에서는 ‘인식의 용이성’ 지표의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에 관하여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9행의 "… 이 사건 지침에서도 …"를 "… 국가표준 중 하나로 미래창조과학부(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서도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2면 제5행~제23면 제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텍스트 아닌 콘텐츠가 담고 있는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하게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일응 피고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등에게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①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는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관련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가 없는 점, ②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보장을 위해 대체 텍스트 제공을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에서 그 구체적인 제공 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할 뿐 사기업인 피고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는 대체 텍스트 제공을 웹 접근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로 규정하는 것을 넘어 이를 의무사항으로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기업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법과 고시·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에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과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정도, 대체 텍스트 제공이 필요한 텍스트 아닌 콘텐츠 즉 이미지 사용의 빈도와 비중이 매우 높은 온라인 쇼핑몰의 특성, 이 사건 웹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하는 협력업체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업계의 현실, 이미지를 텍스트로 구현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차별행위가 피고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라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 사건 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 제공이 미흡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개선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위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별행위를 한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30면 제9~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원고 등에게 적극적 조치로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웹사이트 내의 별지 2 인용 목록 기재 각 사항에 관하여 화면낭독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추가 판단
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위반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 형태의 전자정보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이를 적용한 사실이 없고 시각장애인들의 장애를 고려한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이른바 ‘간접차별’)를 규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웹사이트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대체 텍스트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더라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시각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당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건 웹사이트에는 상품에 관한 필수정보나 광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용함에 있어 시각장애인인 원고 등을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각장애인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의 전자정보에 접근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적절하고도 충분한 정도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웹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원고 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수범자가 직접 생산하여 배포하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만 필요한 편의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불과한 피고가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생산·등록하고 피고에게 처분권한도 없는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까지 위 규정에 따른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편의제공의 대상을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자정보를 생산하는 자와 배포하는 자가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피고는 각 판매자들이 이 사건 웹사이트에 직접 상품을 등록하는 등으로 생산한 전자정보를 이 사건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배포하고 있으므로 개별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개별 상품 관련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판단 기준
1) 피고 주장의 요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는 국가기관 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업인 피고는 그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지침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서 정한 접근성 보장 기준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판단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직접적인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기업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사이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국가기관 등뿐만 아니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이 사건 지침 역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승인된 국가표준으로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때 하나의 표준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아닌 법인이 웹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위 법과 고시·지침에서 정한 방법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이 사건 고시·지침의 관련 규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