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차량 뒤에서 나와 차량 주행신호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관해 판단하였다. 법원은 원고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피고차량의 부적절한 대각선 주차로 인한 시야 방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70% 대 30%, 원·피고차량 내부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하였다.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2018. 2. 3. 이전 지급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8,279,3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아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4나7566 선고 2024.05.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756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5.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차량의 대각선 주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및 과실이 인정되는지
  • 원고차량, 피고차량 및 피해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 간 직접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인지
  •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5년 이전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부분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 피고가 부담할 구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도로 우측 주차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교차로 부근에서 감속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었다.
  • 차량을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닿도록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진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한 경우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 차량 주행신호 중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사고 발생의 경합 원인으로 고려되었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면책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게 부담 부분에 대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 간 직접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소 제기일인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 전인 2018. 2. 3. 이전 지급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피고차량의 내부 과실비율은 20%로 산정되었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지급금 41,396,720원에 대한 20%인 8,279,344원만 구상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각선 주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무단횡단 사고에서 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차량이 1차로와 2차로 사이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로 45도 정도 대각선 주차되어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는 원고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 피고차량의 주차상 과실,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원고차량, 피고차량,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책임을 합쳐 70%,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보았습니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내부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했습니다.

Q 보험사가 피해자 치료비를 지급한 뒤 다른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쪽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도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부담 부분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피고차량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험사 상호 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법원은 보험자들 사이의 직접 구상금채권을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보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인 2023년 2월 3일부터 역산해 2018년 2월 3일 이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 부분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566 구상금 사건에서 최종 인정된 구상금은 얼마인가요?

A 원고는 피해자에게 합계 58,197,890원을 지급했지만, 법원은 그중 2018년 2월 3일 이전 지급분 16,801,170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41,396,720원에 피고차량 과실비율 20%를 적용해 최종 구상금 8,279,344원을 인정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왜 모두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차량의 과실을 20%로 보고,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구상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더 많은 금액을 구한 항소와 피고가 책임 자체를 다툰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지훈)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금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변론종결】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0,0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6. 4. 1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지번 생략)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의 뒤에서 나오는 보행자 소외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교차로를 건너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해자는 차량 주행신호임에도 도로를 횡단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피고차량은 2차로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차하지 않고, 왼쪽 뒷바퀴 부분이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선에 거의 닿은 상태에서 45도 정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주차한 상태였다.
 
라.  원고가 2016. 5. 20.부터 2022. 5. 23.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치료비로 58,197,8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책임이 30% 이상이고, 원고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459,360원(=치료비 58,197,890원×피고 과실비율 3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차량이 도로에 주정차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서행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운전할 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주정차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시효소멸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할 권리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5년 이전에 지급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원·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의 영상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교차로 부근인데도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 원고차량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과 1차로와 2차로사이의 차선에 닿도록 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1차로를 주행하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피고차량의 과실,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인 원·피고 차량은 70%, 피해자는 30%로, 원·피고차량 내부의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80%, 피고차량 20%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구상금 지급의무와 시효소멸 여부
(1)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참조).
(2)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비율 30%를 반영하여 계산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합계 58,197,89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금액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1,639,578원(=58,197,890원×2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기간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2. 3.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18. 2. 3. 이전에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5. 20.부터 2018. 2. 3. 이전까지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16,801,17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에 대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고, 원고는 나머지 금액인 41,396,72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 20%에 상응하는 금액인 8,279,344원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8,279,34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 날인 2022. 5.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선의종 정덕수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3가소112948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민사 | 2023나58183 민사 · 2023나5818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3나30007 민사 · 2023나30007 이미 양도된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압류권자는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음 | 민사 | 2024나14943 민사 · 2024나14943 추심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도달한 이상 국가는 체납액의 한도로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제3채무자은 국가에게 부당이득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나2049941 민사 · 2024나2049941 채무자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민사 | 2024나319664 민사 · 2024나319664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나107904 민사 · 2022나107904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 민사 | 2021나25808 민사 · 2021나25808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 | 2022나11223 민사 · 2022나11223 예금 | 민사 | 2022나2028834 민사 · 2022나2028834 분담금반환청구등 | 민사 | 2024나65751 민사 · 2024나6575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