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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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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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이어지는지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할 항소이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법률주의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위 경감비율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중대·명백한 위법이 인정되면 그 위법도 중대·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에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해석과 과세 행정의 관행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에서 어떤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므로, 해당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세 경감 토지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이 법문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이 사건의 법령 문언과 구체적 과세처분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처분이 무효이면 농어촌특별세 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이를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위법도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처분뿐 아니라 관련 농어촌특별세 처분도 함께 문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세법규 해석에서 법원은 왜 지방세법 제106조의 문언을 중시했나요?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에 따라 경감비율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5-나-20726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2.
- 생산일자 : 2025.11.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의 문언해석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위 규정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은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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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207267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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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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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 소 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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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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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1. 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1.부터 2022. 12. 2.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그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24. 10. 3.부터 2024. 10. 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위법이 중대ㆍ명백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이 중대ㆍ명백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관한 위법도 중대ㆍ명백하다고 본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6행의 “아니하였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오랜 기간 동안 납세자들에게 동일한 해석과 과세 행정의 관행이 유지되어 왔으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전자서명완료
판사 황성미 전자서명완료
판사 허익수 전자서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