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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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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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증여 당시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무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 D의 주택 증여행위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면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이어진 사정이 고도의 개연성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판단을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D의 증여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 당시 종합소득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어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D가 주택을 증여한 2020년 7월경에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미 D가 대표자인 법인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있었고, 이후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로 이어질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종합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예정된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D는 자신이 대표자인 법인 C에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에게 주택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그 뒤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이어진 점을 고려해, D에게 조세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무가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의 주택 증여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193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D가 주택을 증여할 당시 종합소득세 채무가 아직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의 성립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이 된 행위는 어떤 부동산 증여였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D 사이에 2020년 7월경 체결된 별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D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과 대표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연결됐나요?
법원은 C가 부동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가 결정·고지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C의 대표자인 D에 대해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법원은 주택 증여 당시 이미 D의 종합소득세 채무 성립으로 이어질 법률관계와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5.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의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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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나2019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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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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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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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1. 22. 선고 2022가단375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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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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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3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0. 7.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이후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추가하는 판단
갑1호증, 갑2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2020. 7. XX.경 D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C가 이전에 취득한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당초 산XXX-1에서 2015. 8. XX. 등록전환으로 지번이 변경됨) 임야 1,288㎡ 중 653㎡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B에 처분한 것을 이유로 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로 229,717,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세무서는 위 C의 대표자인 D에 대하여 2021. 4. XX.경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581,150,000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190,975,260원과 그 가산세 47,887,046원을 합한 238,862,306원의 세금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시점인 2020. 7. XX.경 원고의 D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청구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할 당시에는 이미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C에 대하여 2015사업연도 C 재산의 목적외 사업 사용에 따른 법인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이후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이어 법인 대표자인 D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이른 점을 감안해 보면, D로서는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D의 주택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