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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민사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금원 일부를 피고 aaa 및 피고 ccc에게 송금하였고, 원고 대한민국은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피고들은 각 송금이 대여금 또는 정산금에 대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고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bb가 2021. 7. 14.자 송금행위 전 이미 무자력 상태였고 각 금원지급행위로 무자력이 심화되었으며, bbb와 피고들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통모적 변제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 2023.09.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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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한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bbb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 bbb와 피고들 사이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의 통모가 있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의 존재와 변제 경위가 사해행위 성립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aa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이 사해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통모적 해의 여부는 채권의 실제 존재, 변제액,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행위, 당시 사정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가족관계, 기존 금전거래 관계, 사실상 유일한 재산 처분 후 단기간 내 거액 송금, 장래 양도소득세 부과 사정에 대한 인식 등이 통모적 해의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은 계좌이체 내역 외에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변제 독촉 정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제로 bbb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실질적 변제 여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 피고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은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에 관한 것으로, 통모하여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해행위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뒤 가족인 피고들에게 거액을 송금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채무 변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bb와 피고들 사이에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보아 각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사건에서 피고들의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점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bbb와 피고들 사이에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Q 대여금 변제라고 주장했는데도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대여금이나 정산금 채무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bbb가 매매대금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고, 피고들이 bbb의 변제능력 부족과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단순한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변제라고 보았습니다.

Q bbb가 피고 ccc 명의 계좌로 보낸 3억 3천만 원은 왜 변제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나요?

A bbb는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피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한 3억 3천만 원을 실제로 본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bbb가 피고 ccc에게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 ccc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 변제금을 입금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송금은 정상적인 변제라기보다 사해행위 판단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bbb의 무자력 상태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bbb가 2021년 7월 14일 피고 aaa에게 송금하기 전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cc에 대한 2021년 9월 9일 송금 직후 이 사건 계좌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각 금원지급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산 상태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Q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9월 26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금원 지급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aaa에 대한 8억 원, 피고 ccc에 대한 3억 3천만 원 관련 각 금원지급행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3-나-1269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4.14.
  • 생산일자 : 2023.09.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 2023나126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2.
판 결 선 고
2023. 9.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1. 7. 14.자 500,000,000원, 2021. 7. 15.자 3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ccc와 bbb 사이에 2021. 7. 18.자 230,000,000원, 2021. 9. 9.자 100,000,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aa은 800,000,000원, 피고 ccc는 3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각 일자의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제1심에서도 이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는 제1심판결에서와 같다).

○ 제1심판결 제2면 각주 제외하고 마지막행에서 제3면 제6행까지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b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130,000,000원에서 매수인이 인수한 금융부채를 제외하고, 2021. 4. 30. 820,000,000원, 2021. 7. 6. 2,601,599,527원, 2021. 7. 9. 136,000,000원, 합계 3,557,599,527원을 bbb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다. bbb는 그 중 2021. 7. 14. 500,000,000원, 2021. 7. 15. 300,000,000원을 피고 aaa 명의 oooooo농협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에 송금하였고, 2017. 7. 18. 230,000,000원, 2021. 9. 9. 100,000,000원을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에 송금하였다(이하 각 송금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bbb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은 피고 aaa에 대한 2021. 7. 14.자 송금행위 직전에는 1,510,553,266원이었으나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 송금행위 직후 64,716,088 원이 되었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의 경우 bbb가 ddd을 운영하는 동안 수시로 자금을 구해다가 빌려준 돈 1,055,000,000원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 ccc의 경우 bbb에게 대여한 돈 330,000,000원과 ddd을 공동경영한 것에 따른 정산금 1,00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증여도 아니고 bbb와 통모하여 위 각 채권을 변제받은 것도 아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도 없었다.

2)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채무자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bbb는 2021. 7. 14.자 피고 aaa에 대한 송금행위 전에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들이 주장하는 bbb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 ccc에 대한 2021. 9. 9.자송금행위 직후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64,716,088원이 되는 등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bbb가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들과 통모하여 bbb와 피고 aaa 사이에 대여금 반환채무 및 bbb와 피고 ccc 사이에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변제하여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bb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공제하고 bbb가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3,557,599,527원 중 상당한 금액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인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

② bbb와 피고들 사이의 인적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 비추어 당시 피고들은 bbb의 부족한 변제능력과 장차 bbb에게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bbb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당시 그 금액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불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bbb는 본인의 부족한 변제 능력을 감안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이 입금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에게 거액의 돈을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판단된다.

㉠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여 행위는 피고 aaa의 경우 2016. 1. 15.부터, 피고 ccc의 경우 2018. 8. 20.부터인데, 이는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 bbb가 피고들에게 이자 등을 변제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 피고들 주장의 대여 근거는 단지 bbb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뿐이고 각 대여금의 일자, 금액, 이자율, 변제기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bbb 역시 상당한 금액의 돈을 피고 aaa 명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을 제5호증의 각서는 bbb가 피고 ccc에게 차용금과 정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불과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계산 및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않고, 그 작성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들이 bbb에게 채무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거나 독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④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22. 7. 28. oo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피고 ccc에게 빌렸던 돈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서 본인(bbb)이 사용하였다. 피고 ccc의 연세가 많아서 보이스피싱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통장을 개설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bbb)의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최근까지 100만 원씩 30만 원씩 수십 차례 현금으로 출금한 이유는) 본인(bbb) 생활비 및 약값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현금으로 인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갑 제12호증 제4면). 즉, bbb는 피고 ccc 명의 oo은행 계좌에 입금한 3억 3,000만 원은 실제로 bbb가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만약 bbb가 피고 ccc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여금 또는 정산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 ccc가 실제 사용하는 계좌에 그 변제금을 입금하였을 것이고, 이를 bbb가 관리․사용하는 피고 ccc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bbb가 실제 그 변제금을 사용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피고 aa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2022. 12. 7. oooo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7호증), 이는 ‘피고 aaa이 bbb가 체납세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피고 ccc의 계좌를 bbb와 함께 보관 및 사용하여 bbb의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서, 피고 aaa이 bbb와 통모하여 8억 원의 채무를 변제받았다는 사해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 당시 변제행위에 관한 통모적 해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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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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