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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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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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조사 단계에서 장래 성립할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BB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세무조사에서의 BBB의 지위 등을 근거로 사해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추정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가 언제인지
- 이 사건 건물의 시가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반영한 취소 및 배상 범위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로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이후 실제로 채권이 확정되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수익자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악의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배상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액배상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청구액 106,337,247원 전부가 아니라 69,837,247원 한도에서만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도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원고가 법인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나31075 사건에서 형수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계약은 왜 사해행위로 판단됐나요?
이 사건에서 BBB는 2021년 5월 11일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에서의 소외인의 지위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매매계약은 원고인 대한민국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인 매수인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피고는 수익자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악의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이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가 취소될 때 가액배상액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법원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5년 실거래가와 KB부동산 시세 등을 고려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년 10월경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162,500,00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2025나31075 판결에서 매매계약은 얼마의 한도에서 취소됐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시가 162,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69,837,247원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06,337,247원의 한도 취소와 배상을 구했지만, 법원은 그중 69,837,247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취소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 사건 건물에는 매매계약 전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92,662,753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건물 시가 162,5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해 69,837,247원을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한도로 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5-나-3107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판결내용
[1] 원고가 법인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함으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결과 소득처분 등을 거쳐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소외인의 지위에 비추어 소외인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그리고 피고는 수익자로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악의로 추정된다.
[3]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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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5나31075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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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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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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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51096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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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5.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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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5. 11. 27.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69,8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106,337,24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3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부터 제1행의 “피고에게”를 “자신의 형수인 피고에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7행부터 제7면 제10행(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0,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20. 7.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C은행, 채무자 소외인, 채권최고액 103,95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1. 5. 21. 같은 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92,662,753원인 사실, 2023년 3월 기준 소외인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1,220,593,7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표 생략]
한편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24. 6. 10.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199,000,000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25년경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의 실거래가는 1월에는 150,000,000원(11층), 2월에는 140,000,000원(2층) 및 150,000,000원(1층), 3월에는 152,000,000원(15층)인 점, ②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아파트단지의 같은 평형 건물(84.51㎡)에 관한 KB부동산 시세(매매가 일반평균가)는 2023. 1.경 192,500,000원, 2024. 6.경 182,500,000원이었다가 2025. 10.경에는 162,500,000원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5. 10.경 기준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162,5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62,5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92,662,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69,837,247원(=162,500,000원-92,662,753원, 이는 원고의 채권액 1,220,593,700원보다 적은 금액이다)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9,837,2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되,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이 사건 청구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