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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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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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조세채무 체납 상태와 경제적 곤궁 사정이 피고의 악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채무자의 거액 조세체납, 장기간 체납 상태, 별다른 적극재산 부재는 사해행위 및 수익자 악의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피고와 채무자가 자매 관계이고 망인 간병 및 집안 행사 참석 등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되었다.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조세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근거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해당 분할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인정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선의는 어떤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권 체납액이 거액이고, 분할협의일 기준 오래전부터 체납 상태였으며,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경제적으로 곤궁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자매 관계라는 사정이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의 악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이 판결은 피고와 채무자가 자매 관계라는 점을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했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도 참석했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나35303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2월 8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거액의 조세채무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다는 사정은 사해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됐나요?
법원은 조세채권 체납액이 거액이고,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와 피고가 그 재정상태를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나-3530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12.
- 생산일자 : 2023.02.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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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3530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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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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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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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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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8.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위번호 O번 공유자 OOO 지분 1/O에 대한 1/O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OOO 사이에 20OO. O. OO.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OOO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위 기초사실 및” 다음에 “을 제OO호증의 기재”를 추가하고, 제O심 판결 제O면 제O행의 “···· 자매지간인 점,” 다음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OO호증부터 을 제OO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이 사건 조세채권은 그 체납액이 OOO,OOO,OOO원으로 거액이고,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OO. OO.을 기준으로 O년 전인 20OO. OO. OO.부터 체납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OOO이 20OO. OO.경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거액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망인을 다른 자매들과 꾸준히 간병하였고 명절과 제사 등 집안 행사에는 참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자매 관계에 있는 피고가 OOO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