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은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경정해 달라는 배당이의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송○○의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완료하여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은행이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상 수납액도 없으며 미수 납세액이 남아 있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별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2023.04.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4.0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예금채권 압류 해제 통지의 ‘추심완료’ 기재만으로 국세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가 압류에 근거하여 실제 추심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 별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액 배제 사유가 되는지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압류 해제 통지에 ‘추심완료’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제 추심금 지급 사실과 수납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세채권 소멸을 인정하기 어렵다.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와 국세청 전산시스템상 수납 내역은 추심금 지급 여부 및 체납액 존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추심금이 없음이 밝혀져 압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사정도 압류 해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채권자가 별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 정정과 추가판단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예금채권을 압류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점을 전제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매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압류해제 통지에 ‘추심완료’라고 적혀 있으면 국세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추심완료’라는 압류해제 통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은행이 피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국세청 전산상 수납액도 없으며 미수 납세액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제3채무자인 은행이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국세 체납채권은 소멸하나요?

A 이 판결은 예금채권 압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은행이 실제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만으로 국세채권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와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근거로 실제 수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Q 국가가 다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 배당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피고가 별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 경매에서 피고가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상당액을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1나127642 배당이의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의 부가가치세 채권이 예금채권 압류와 관련해 소멸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별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이 사건 배당액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1-나-12764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4.27.
  • 생산일자 : 2023.04.0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1나127642 배당이의

원 고

박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6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2행의 “2003. 1. 25.”을 “2003. 1. 5.”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송○○의 ○○은행에 대한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그 추심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관할 세무서장: ○○세무서장)가 2004. 11. 1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하기 위하여 송○○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그 후 피고가 송○○에게 ‘추심완료로 인하여 2017. 8. 8.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추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2004. 1. 1.부터 2021. 6. 1.까지 사이에 송○○로부터 수납된 금액은 전혀 없고, 2021. 6. 1. 기준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미수 납세액으로 30,453,470원이 남아있는 점, ③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추심금 액이 없음이 밝혀져 더 이상 압류처분이 필요 없게 되어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그 해제 사유로 ‘추심완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압류에 근거하여 ○○은행으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송○○ 소유의 ○○ X구 ○○동 산16-1 임야 41,852㎡(이하 ‘이 사건 별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위해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해태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상당액이 이 사건 피고의 배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 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일정 금액을 이 사건 배당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별개 부동산에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07. 11. 13.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징수법 ○○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지방법원 2007타경0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관련 판례

약정금 | 민사 | 2022나67014 민사 · 2022나67014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2나2037241 민사 · 2022나203724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민사 | 2023나39121 민사 · 2023나39121 추심금 | 민사 | 2022나52273 민사 · 2022나52273 투자금반환청구·정산금청구 | 민사 | 2023나15545 민사 · 2023나15545 부인의소 | 민사 | 2021나79059 민사 · 2021나79059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 민사 | 2025나302148 민사 · 2025나302148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나23943 민사 · 2023나23943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1나2052427 민사 · 2021나2052427 채권양수인과 가압류권자의 동일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 | 민사 | 2022나2024207 민사 · 2022나202420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