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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C 소유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C의 채무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포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은 대여 시점부터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제출 증거만으로 채무승인이나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나-302148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14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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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권리행사 가능 시점과 지체책임 발생 시점의 구별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10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C의 발언이나 약속이 채무승인 또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은 채권 성립 시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같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며, 제출 문서의 기재만으로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 피담보채무인 대여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피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판결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대여금채권은 채권자가 대여일 이후 언제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각 대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의 기간 경과로 대여금채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를 담보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각 대여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채무자가 명절이나 제사 때 미안하다고 말한 사정만으로 채무승인이 인정되나요?

A 피고는 C이 명절이나 부모님 제사일 등에 만나 차용금 변제를 다짐해 채무를 승인했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이 차용금 채무를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어떤 경우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는 C이 2023년경 차용금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서와 자료의 기재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서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발생 시점은 같나요?

A 법원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성립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법 제387조에 따른 채무자의 지체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부담하므로, 소멸시효 기산점과 지체책임 발생 시점은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148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변제기가 따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각 대여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무승인이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나-30214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27.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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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30214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5. 7. 16.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OO OO군 OO읍 OO리 산00 임야 OO,OOO㎡ 중 1/2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98. 3. 1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피고의 주장 요지

C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변제할 사정이 도래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대여금 채권을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보아 그 대여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즉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C의 진술서(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인 피고로서는 채무자인 C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대여금 채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대여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위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의 성립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민법 제387조에 따라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위와 같이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그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1) 피고의 주장

C은 명절, 부모님 제사일 등 적어도 1년에 3회 이상 피고를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다짐을 되풀이 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또한 C은 2023년경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2) 판 단

그러나 을 제4호증과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이 차용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387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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