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와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연대 지급의무 인정 여부
- 2020. 10. 1.부터 2021. 8. 12.까지 상업운전 개시 전 임차료가 발생하는지 여부
- 2020. 6. 25.자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조건: 상업운전 개시 후' 문언이 임차료 면제 의사표시로 해석되는지 여부
- 피고 유한회사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료 면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표시는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임대조건: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문언만으로 상업운전 개시 전 임차료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기존 지불이행각서에 상업운전 개시 전 하루 임차료 138,123원 산정 특약이 있는 경우, 이후 계약서 문언은 그 특약 변경의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이 이미 지급한 150,000,000원은 2020. 1. 15. 기준 정산금과 2020. 9. 30.까지의 임차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았다.
- 상업운전 개시 전날까지의 미지급 임차료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전 임차료를 하루 단위로 정한 지불이행각서가 있으면 임차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나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작성한 지불이행각서와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년 1월 16일부터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하루 138,123원씩 계산한 임차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지급된 1억 5,000만 원은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정산금과 임차료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 기간의 임차료가 문제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상업운전 개시 후’라고 적혀 있으면 상업운전 전 임차료가 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2020년 6월 25일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조건: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문구만으로 임차료 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중요한 내용인 임차료 면제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기존 지불이행각서에는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하루 임차료를 계산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광발전소 공사가 늦어진 이유로 임차인이 상업운전 전 임차료를 거절할 수 있나요?
피고들은 원고가 대출 협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사가 늦어졌고, 그래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의 임차료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료 면제를 인정할 만한 계약 문언이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나73921 임대료 사건에서 피고들이 지급해야 한다고 본 금액은 얼마인가요?
법원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12일까지 316일간의 임차료와 부가가치세 합계 48,011,554원을 인정했습니다. 계산은 하루 138,123원씩 316일분인 43,646,868원에 부가가치세 4,364,686원을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임차인과 연대보증인은 태양광 부지 임차료를 연대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 또는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인 및 연대보증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 임차료와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지급한 1억 5,000만 원은 미지급 임차료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피고들은 2020년 7월 3일 1억 원, 2020년 7월 21일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으로 2020년 1월 15일 기준 정산금과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인정했고, 법원도 이후 기간인 2020년 10월 1일부터의 임차료를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임대료 청구가 인정되었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임대료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이관진)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단550744 판결
【변론종결】
2024. 3. 1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11,5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을 목적으로 2018. 11.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영광군 (지번 생략) 소재 토지 합계 10,083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은 임차지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후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② 연간임차료는 평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6년 단위로 직전 연도의 4%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제2회 연 임차료는 상업운전개시일부터 매 1년 도래하는 날에 선 지급하며, ③ 원고가 염전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과 염업권리의 포기에 따른 보상으로 평당 5,000원을 임차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되(이하 이와 같이 임차료와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돈을 ‘시설보상금’이라 한다), 임차료는 2019. 6월부터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1, 피고 2 및 피고 유한회사 ○○○(이하 ‘피고 유한회사’라 한다. 대법원판결의 피고)의 대표자인 소외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따라 2020. 1. 15.을 기준으로 임차료와 시설보상금을 정산한 금액 115,63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태양광발전소 사용전 검사 후 14일 이내에 위 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 유한회사는 소외인을 연대보증하였다. 위 지불이행각서에는 2020. 1. 16.부터 다시 임차료를 정산하되,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 하루당 임차료는 138,123원씩 계산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소외 2 회사 명의로 2020. 7. 3. 100,000,000원과 2020. 7. 21. 50,000,000원의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한편,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 1은 유한회사 △△△를, 피고 2는 유한회사 □□□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와 유한회사 △△△, 원고와 유한회사 □□□,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사이에 2020. 11. 16.경 임차인 명의를 피고 1, 피고 2로부터 위 피고들이 설립한 위 각 회사로 변경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5조 제3항과 제6조에 규정되어 있던 임대인(원고)의 의무가 삭제된 것 외에는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형식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완전히 동일한 세장의 임대차계약서(이하 ‘2020. 11. 16.자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2021. 8. 13. 개시되었고, 피고들은 2021. 10. 1. 원고에게 2021. 8. 13.부터 1년간의 선불 임차료 명목으로 합계 50,4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유한회사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차인들 또는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의 각서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2020. 1. 15. 기준 정산금 115,630,000원과 2020. 1. 16.부터는 하루 138,123원씩 계산한 임차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2020. 1. 16.부터 2020. 9. 30.까지 259일의 임차료는 39,351,242원{= 임차료 35,773,857원(= 138,123원 × 259일) + 부가세 3,577,385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20. 7. 21.까지 지급받은 합계 150,000,000원으로 위 정산금과 2020. 9. 30.까지의 임차료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이후인 2020.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상업운전 개시일 전날인 2021. 8. 12.까지 316일간의 임차료 48,011,554원{= 임차료 43,646,868원(= 138,123원 × 316일) + 부가세 4,364,6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태양광발전소 시설 공사가 늦어진 사정이 있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20. 7. 이후의 임차료는 태양광발전소의 상업운전이 개시될 때까지 지급받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2020. 10. 1.부터 2021. 8. 12.까지의 임차료를 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2, 3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2020. 11. 16.자 각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2020. 6. 25.경 피고들이 설립한 각 회사 명의로 또 다른 각 임대차계약서(이하 ‘2020. 6. 25.자 각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칸에는 ‘임대료 : 16,800,000원/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 ‘임대기간 : 20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들은 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기재가 그때까지 임차료를 면제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래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원고와 피고들이 처분문서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임차료 면제’라는 중요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지적하는 위 문언과 임대차계약서 전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의미를 임차료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은 2020. 1. 15.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태양광발전소의 임차료를 ‘상업운전 개시 전’까지는 하루당 138,123원씩 계산하기로 특약하였던바, 위 특약을 변경하여 ‘상업운전 개시 후’의 임차료를 임차인 1인당 1년에 16,800,000원으로 수정하려는 의미에서 2020. 6. 25.자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임대조건 : 상업운전 개시 후’라는 문언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