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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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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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체납법인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837,090,476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 거래처원장에 단기 대여금으로 계상된 기재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전 수수 사실이 다툼 없더라도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 여부
- 거래처원장 기재를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여금 반환청구 또는 추심금 청구에서 금전 수수 사실과 대여사실은 구별되며,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 거래처원장상 계정과목 기재는 내부 회계처리 자료에 그칠 수 있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재원으로 한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대여금 명목 지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압류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는 기각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법리를 보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원장에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만으로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체납법인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837,090,476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원장의 계정과목 기재는 체납법인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전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어도 대여금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이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은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주장에 상대방이 다투면 대여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체납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압류해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보고 837,090,476원의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았나요?
법원은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재원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체납법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나22494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 7. 24. 원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고등법원-2024-나-2249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체납법인의 거래처원장 계정과목에 관한 기재는 체납법인 내부의 회계처리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의사가 표시된 처분문서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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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2249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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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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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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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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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090,47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1행 “사실을 확인하였다.”를 『사실과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837,090,476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6행 “송달되었다.” 다음에 『또한 원고는 2023. 3. 21.경과 2023. 4. 5.경 각 피고에게 위 압류채권액 837,090,476원의 추심 이행으로 위 돈을 ○○세무서 명의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5행 “제1, 3, 4호증”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쪽 20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4쪽 4행 “bbb의 거래처원장”을 『bbb의 2022. 12. 31. 기준 거래처원장에 피고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837,090,476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거래처원장』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하였는바, bbb의 피고에 대한 송금액은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재원으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bbb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