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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민사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수원고등법원은 유AA이 광명시 소재 임야 1/5 지분을 피고 유BB에게 처분한 행위와 이후 피고 이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유BB가 선의의 수익자이고 이CC가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그들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시기, 유BB와 유AA의 인적 관계, 이CC와 유AA 사이의 금전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관계,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2025.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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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유AA과 피고 유BB 사이의 2023. 2. 8.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유BB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이CC가 선의의 전득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선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증명 정도
  •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증명해야 한다.
  •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
  •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 또는 제3자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법원은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시기,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금전거래 내역, 근저당권 설정 관계, 매매예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고들이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가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채권자가 입증할 사항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채무자가 부동산 지분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유AA와 피고 유BB 사이에 2023년 2월 8일 체결된 부동산 1/5 지분 매매계약이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해당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했습니다.

Q 수익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알았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 유BB는 부동산 1/5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계약의 경위와 시기, 유AA와 피고 유BB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전득자가 채무자의 부탁으로 가등기를 했다고 하면 선의로 인정되나요?

A 피고 이CC는 유AA의 부탁에 따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선의의 전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이CC가 2014년경부터 유AA와 다수의 금전거래를 해 온 점, 과거 근저당권 설정 관계,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경위 등을 고려해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4나22609 사건에서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판단을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나22609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03.
  • 생산일자 : 2025.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며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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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광명시 ○○동 ○○○- ○○임야 2,059㎡ 중 1/5지분에 관하여, 유AA과 피고 유BB 사이에 2023. 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유BB는 유AA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2. 1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CC는 피고 유BB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23. 6. 2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9행의 “피고에 대한”을 “원고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유B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5 지분의 소유권이 자신의 소유라고 인식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고, 피고 유BB가 유AA의 부탁으로 유AA의 채권자인 피고 이CC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쳐준 것이어서 피고 이CC는 선의의 전득자이다.

나.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및 시기, 피고 유BB와 유AA의 인적 관계, 피고 이CC가 2014년경부터 유AA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고 2013. 4. 5. 피고 이CC 소유의 광명시 ○○동 ○○○-○ 토지에 대하여 유AA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한 점, 피고들 사이에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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