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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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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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성립한 조정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정금이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판결을 뒤집을 정도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
- 본문 요지에 따르면 해당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소송 조정금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사건에서 법원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조정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왜 불허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본문상 핵심 근거는 조정금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나36686 사건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11월 10일 2022나36686 청구이의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과 보조참가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668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9.
- 생산일자 : 2023.11.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해고무효 및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금은 '근로관계 종료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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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나36686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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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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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보조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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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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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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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보조참가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8677호 해고무효확인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