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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은 건물 인도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2년 12월경 임대차기간을 2023년 1월부터 5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심 증인의 서면증언은 차임을 월 350,000원으로 인상하여 갱신했을 뿐 임대차기간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 주장과 상반되었다. 또한 피고가 2023년 12월 29일 원고에게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규임차인의 구체적 인적사항이나 자력 등을 제시하지 않아 신규임차인 주선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안전보강공사 이후 건물을 원고들의 영업에 사용할 뜻을 밝힌 사정만으로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도 인정되지 않았다.

2024나11658 선고 2024.10.23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나1165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0.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22년 12월경 임대차기간을 2023년 1월부터 5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구체적으로 주선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
  • 원고들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권리금 50,00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더라도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다시 살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신규임차인 주선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는 취지의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시가 문제된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해당 건물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의사를 밝힌 사정만으로 곧바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권리금 영수증 기재만으로는 주장된 권리금 상당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다고 문자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성명, 직업, 보증금이나 차임 지급 자력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할 뜻을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통화 중 안전보강공사 이후 건물을 원고들의 영업에 사용할 뜻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법정 기간에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주선이 없더라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임차인이 2022년 12월에 5년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2022. 12.경 임대차기간을 2023. 1.부터 5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심 증인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인상해 갱신했을 뿐 임대차기간에 관해서는 약정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나11658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5천만 원 반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이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해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금 영수증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한 5천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이 건물인도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나요?

A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의 건물인도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고,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울산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4나11658(본소), 2024나11665(반소)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8.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를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하고, 위 주장을 제출된 증거 및 이 법원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13~14행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심 증인 소외 1은 2024. 7. 9.자 서면증언서를 통해 "피고와 2022.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3. 1.부터 5년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022. 12.경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월 35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을 뿐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의 주장과 상반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3면 18~19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4면 2~14행(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0조의4의 문언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위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을 제6호증(문자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2. 29. 원고 1에게 "저는 사장님과 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저와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시면 제가 권리금 50,000,000원을 받기로 한 새로운 임차인이 있으니 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 자체로도 피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성명, 직업 내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을 제3호증의 2(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피고와의 통화 과정에서 안전보강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피력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가임대차법을 위반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을 제7호증(권리금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액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이연진(재판장) 하대경 전정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3가단112928(본소), 2024가단102621(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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