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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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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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부동산 양도 자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 양도 자체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를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판단이나 책임재산 보전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 성립하므로, 양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로 평가된다.
- 토지나 건물 양도에 관한 계약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취소권은 기존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양도행위로 비로소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해한다거나 원상회복으로 책임재산을 보전한다는 구조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19다281156 판결의 법리를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판단에 적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양도 자체로 생긴 양도소득세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대금이 모두 지급된 뒤에야 성립하므로, 문제 된 양도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한 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권AA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긴 사건에서 국가는 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졌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권AA가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127,028,550원의 한도에서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남은 피보전채권이 그 부동산 양도 자체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뿐이라고 보았고, 그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채무는 왜 피보전채권으로 보기 어렵나요?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한 채권이 아니라 그 양도 때문에 비로소 생긴 양도소득세라면, 그 행위가 기존 채권자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으로 보전할 책임재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9다281156 판결을 어떻게 참고했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의 이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행위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판단의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법원은 같은 논리상 피보전채권도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8월 29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 결과이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1033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14.
- 생산일자 : 2023.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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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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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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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O태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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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고양지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815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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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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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02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5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AA가 그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당사자가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제1 내지 제3 체납세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피보전채권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결국 제 3체납세액(양도소득세)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27,028,550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피보전채권이 될수 없다.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에서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위 판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기준을 밝힌 것이지만 그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원상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