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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일반행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대전광역시가 2023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제출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직권조사 사유가 없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5나202492 2025.06.0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5나20249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6.0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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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적용 여부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항소심에서 항소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거나 직권조사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본안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귀속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사유로 항소를 각하하였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각하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항소장 기재 내용이나 직권조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대전지방법원 2025나20249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각하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확인을 구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 원고는 대전광역시가 2023년 11월 23일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에 대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같은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항소이유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각하
  • 대전지방법원2025나20249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6.0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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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전광역시가 2023. 11. 23.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로 공탁한 108,829,4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이 유

원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대전지방법원 2023년 금 제8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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