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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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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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들 사이 또는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AAA이 소외 회사 BBB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피고 AAA이 지급한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자금 대여, 운영자금 지급, 매매대금 갈음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비교 및 재산 가액 산정에 관한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비용은 항소가 기각된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 채권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3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피고 AAA이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거나 운영자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법원은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이 소외 회사 BBB에 자금을 대여했거나 회사 운영자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AA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을 별지 목록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항소심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각 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창원지방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창원지방법원-2023-나-117447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9.
- 생산일자 : 2024.08.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각 재산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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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11744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8. 23.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0. 11. 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2019. 6.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6. 7. 접수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피고 AAA과 주식회사 BBB 사이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9. 6. 4.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44,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 주식회사 CCC는 피고 AAA에게 울산지방법원 2020. 11. 6. 제0000호로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AAA은 주식회사 BBB에 울산지방법원 2019. 6. 7.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을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 AAA이 소외 회사(BBB)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거나 회사의 운영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AAA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돈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다거나 위 각 재산의 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