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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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의 기산점을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볼 것인지, 토지 소유권 이전일로 볼 것인지
-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소송절차 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하였다.
-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때 갱신청구권이 있고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다.
-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30년은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계산하나요?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년 3월 2일이 아니라,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년 8월 4일을 법정지상권 취득 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지상권 기간이 지난 뒤에도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원은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를 했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지나 소송 중에 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피고는 법정지상권 3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고, 지상권이 소멸했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정지상권 기간은 1987년 8월 4일부터 계산되어야 하고,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지난 뒤의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등철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변론종결】
2022. 9.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