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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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 보험청약서상 망인의 자필 서명·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항소심에서 변경할 위법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본 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다.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필적 감정결과 등에 의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날인이 인정되면 그 주장은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당심 추가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감정인의 필적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망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면동의 인정 여부는 실제 서명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청약서의 서명이 망인의 자필인지 다투어진 보험금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필적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망인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보험회사의 무효 주장은 배척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77691 보험금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보험회사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주장된 피보험자 서면동의 부존재 주장도 필적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 서명 날인했다면 서면동의 부존재 주장은 배척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필적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망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증거관계에 따른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보험금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변준우)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설재욱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판결
【변론종결】
2024. 6.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 판단’을 포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당심법원 감정인 소외 2의 필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전제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밖에 제1심판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어떠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