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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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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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교부청구가 부적법한지 여부
-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조서에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교부청구의 부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적법한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그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실체법상 우선권이 유지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가 해당 배당금을 수령하면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원고의 손해, 인과관계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
-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 법정기일이 빠지면 교부청구가 부적법해지나요?
수원지방법원은 2020년 1월 2일자 부동산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의 2022년 3월 10일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도 그 사정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교부청구가 있으면 배당받지 못한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대한민국이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받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 원고의 손해, 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어도 배당금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한민국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척되지는 않았습니다.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금반언 원칙에 반하나요?
피고는 배당절차가 끝난 뒤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배당표의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한민국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선권도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나58381 판결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압류조서의 법정기일 미기재만으로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한민국의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13.
- 생산일자 : 2024.05.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
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을 구비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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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58381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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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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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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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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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5. 1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〇 제1심 판결 제4쪽 제4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20. 1. 2.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작성한 압류조서에는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교부청구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피고의 수익’, ‘원고의 손해’ 및 ‘피고의 수익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가사 원고의 교부청구가 적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아니한 원고가 배당표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1. 2.자 압류조서에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2022. 3. 10.자 교부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배당받을 권리있는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배당금을 배당받은 것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졌으며, 이러한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