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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이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이므로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2023.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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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bbb 명의로 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
  • 피고와 bbb 사이의 2018. 11. 28.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취소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명의신탁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등기명의자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배척하기 어렵다.
  • 을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고,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수정하였다.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명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등기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체납자 bb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피고에게 이전된 사안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부동산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가족 공동거주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명의신탁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보았나요?

A 피고는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 주택을 신축했으며, 피고가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으므로 일부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인천지방법원 2021나81823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이전된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의 2018년 11월 28일 매매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가 인정된 취지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인천지방법원-2021-나-81823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7.12.
  • 생산일자 : 2023.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된 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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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나818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0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b(19XX. X. XX.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11.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2~16행 다.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dd와 피고는 bbb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다만 당분간은 그 소유 명의 및 대출 명의를 ddd의 배우자인 ccc으로 하되 추후 피고가 토지매입비, 건축비의 절반 정도 부담하고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후 ccc은 기존에 임대하여 살던 아파트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분양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자, 당초 공동소유하기로 한 피고와 bb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씩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이 사건 주택 신축을 위한 대출의 채무자가 bbb, ccc이므로, bbb 명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bbb 단독 명의로 하였고, 이후 bbb는 피고와의 명의 신탁을 해지하면서 bbb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도 피고에게 넘겼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b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 90883 판결 참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dd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bbb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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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을 제1-8호증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접수 제XXX호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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