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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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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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의 채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한 약정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 추심금 청구에서는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유효한 채권을 보유하는지가 핵심 전제가 된다.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도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확약서를 근거로 약정금 채권을 인정할 수 있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추심금 청구에서 체납자의 약정금 채권이 없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근거로 삼은 확약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확약서가 무효라면 이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국세징수법상 추심의 전제가 되는 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나12775 추심금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전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원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면 추심금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이 판결에서는 확약서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확약서를 근거로 한 체납자의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추심금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해당 확약서의 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대전고등법원-2023-나-1277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5.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체납자인 피고들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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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12775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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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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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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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1가합1049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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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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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17행의 “2017. 1. 31.”을 “2017. 1. 1.”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1)”을 삭제한다.
○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피고들”로, 같은 면 제8행의 “원고에게”를 “이양차에게”로 각 고친다.
○ 제7면 제6행의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를 “위와 같은 법률행위인 이 사건 특약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