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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7. 2. 21.자 가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고 보았다. 피고 최**는 실제로는 매매가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시기만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승인 시까지 미룬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기산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 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2024.05.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5.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7. 2. 21.자 가등기가 매매계약에 기한 것인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인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최*희가 주장한 동시이행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의 항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의 확정 및 항소심 심판범위에 미치는 영향

판례 포인트

  • 가등기의 구체적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고 보아, 2020. 8. 3. 매매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 당사자들이 제1심 소송 진행 내내 매매예약 계약 및 가등기 경료 사실을 인정한 점은 실제 매매계약 성립 주장 배척의 근거가 되었다.
  •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등 민법 제563조상 매매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구체적 주장·증명이 중요하다.
  •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 소유권이전 시기를 미루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 약정이나 제척기간 미경과를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에서 수수된 1억 원 반환채무와 강*송에 대한 등기말소의무는 쌍무계약상 대가관계나 동일 법률요건에서 발생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또는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1인이 상소하면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에 따라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계약이 아니라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7년 2월 21일 실제 매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2020년 8월 3일 매매로 되어 있고, 피고들이 소송 중 매매대금의 구체적 액수도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가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것이고,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최**는 가등기뿐 아니라 그에 기초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미뤘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승인일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 말소와 1억 원 반환은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대위해 행사한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인 반면, 1억 원 반환 문제는 피고들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계약에서 나온 것이어서 서로 대가적 관계나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왜 가등기말소를 청구했나요?

A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강*송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최**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31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함께 구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피고 최**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5월 10일 피고 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피고 최**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소를 각하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Q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한 피고만 항소하면 다른 피고 부분도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어느 한 공동소송인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 최**가 항소했으므로, 항소하지 않은 피고 이**에 대한 청구 부분도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 때문에 항소심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24.
  • 생산일자 : 2024.05.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며 제척기간이 경과한바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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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37849 가등기말소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최**외1명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단15034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4. 12.

판 결 선 고

2024. 05. 10.

주 문

1. 피고 최**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최**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강*송을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2. 21. 접수 제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주위적으로 피고 최*희에 대하여, 예비적 피고 이*철에 대하여 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0. 8. 31. 접수 제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피고 최*희에 대하여만 하고 있다. 위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최*희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이*철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는데, 피고 최*희가 이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하였다. 위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상호 결합되어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고, 피고 최*희가 위 가등기의 각 말소청구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원고의 피고 이명철에 대한 청구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피고 이*철은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2.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 최*희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아래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2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강*송이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이사에서 퇴임하였다가 다시 취임하고 해임된 과정이나 각 시기, 강*송이 피고 이*철에게 소유권이전을 연기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점,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 이*철이 피고 최*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최*희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송과 피고 이*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 최*희의 이 부분 주장은 강*송이 피고 이*철과 합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승인일까지로 연기받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피고 이*철이 그 때까지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것이어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에 관한 약정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설령 그러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제척기간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만료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피고 최*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대위하여 행사하는 강*송의 피고 최*희에 대한 이 사건 가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은 강*송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한 것인 반면, 피고 최*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며 주장하는 상대방의 채무이행의 내용은 피고 이*철이 피고 최*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계약을 하면서 대가로 받은 1억 원의 반환채무라는 것이어서 피고 최*희의 강*송에 대한 채무와 피고 이명철의 피고 최성희에 대한 채무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채무들이 아니고, 양 채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겨서 대가적 의미가 있거나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3자인 강*송이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양도계약에 따라 수수한 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이*철이 피고 최*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 반환 의무와 피고 최*희의 강*송에 대한 등기말소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할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최*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 최*희는 강*송과 피고 이*철이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재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처분이 승인될 때에 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피고 이*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어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강*송과 피고 이*철이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최*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 최*희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예비적으로 하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1) 피고 최*희는 2020. 8. 3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등기원인은 ‘2020년 8월 3일 매매’이다. 가등기의 구체적인 등기원인의 추정력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원인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매매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로 2020. 8. 3.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매매예약이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의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피고 최*희가 예약완결권을 양수받아 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최*희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피고 이*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2. 21.자로 매매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강*송의 사실확인서(을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제1심 소송 진행 내내 피고들은 피고 이*철이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계약을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인정하였다.

3)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563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피고들은 강*송과 피고 이*철 사이에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 구체적 액수를 특정한 적이 없고(피고들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한 1억 원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강*송이 자신에게 빌려주고 투자한 금원에 대한 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2007.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주장하였다.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명확하다.

4) 피고 이*철은 2019. 4. 24.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 이전에 관한 부기등기를 피고 최*희 앞으로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이 ‘2007년 2월 21일 매매예약’이므로 그 등기원인에 따른 권리를 이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최*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이*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최*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제536조 제1항 민법 제563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915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가단150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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