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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 AA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BB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BB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정을 들어 채무면탈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사해의사 부존재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2023.09.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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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채무자의 사해의사 부존재 또는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 자체가 사해행위 당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으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친족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만으로 민사상 사해의사 부존재나 수익자의 선의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체납자 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증여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에서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해 있었다면 조세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Q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되면 사해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BB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증여가 채무면탈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BB에게 사해의사가 없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나5272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지분 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회복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와 BB 사이의 부동산 1/2 지분 증여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BB에게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 사유에 해당함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3-나-5272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01.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 이전에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는 등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친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물반환의무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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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527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1.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2. 판단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4) 피고는 채무자 BB와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채무면탈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가 2023. 5. 10.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BB에게 사해의사가 없다거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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