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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납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단독 소유로 귀속시킨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고, 법원은 조세채권의 존재와 체납자의 무자력, 공동담보 감소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명의신탁, 기여분, 선의의 수익자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2025.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1.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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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킨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하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명의신탁 또는 실질 소유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기여분 주장이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 여부
  • 피고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책임재산 중 목적물의 비중, 무자력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행위의 불가피성,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 명의신탁, 기여분, 선의의 수익자 항변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
  • 체납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 포기는 조세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미 조세채무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비중, 무자력 정도, 행위의 목적과 상당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도 민법 제406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협의분할이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부동산 상속지분을 포기하면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국가의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인 대한민국은 체납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그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에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재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이 자신이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에서 나왔고, 망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피고의 실질 소유라는 항변은 사해행위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Q 상속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장기간 유지하는 데 자신의 노력이 컸으므로 적어도 1/2은 기여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진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수익자가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사해행위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자신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선의 주장이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배척하는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2734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월 14일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8.
  • 생산일자 : 2025.01.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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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273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26.

판 결 선 고

2025. 1.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XXX 사이에 별지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XX분의 X 지분에 관하여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워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이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XX. X. X.을 기준으로 한 최XX(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국세 납부 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①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②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③ 귀속년도 20XX년인 종합소득세 : 총 체납액 X원 (=본세 X원 + 가산금 X원)

 ④ 총 체납액 합계 : X원

 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정XX와 그 남편인 피고 등은 함께 거주하여 왔는데, 20XX. X. X.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고 정XX가 사망하였다. 망 정XX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및 자녀들인 최XX, 최XX, 최XX, 체납자가 있다. 위 상속인들은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체납자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의 상속지분 X원 (피고가 자신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타에 처분한 매매가 X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채무액 X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체납자의 상속지분 X을 곱한 금액이다)

 ㉡ 금융재산 X원

 2) 소극재산

 위 조세채무 X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체납자의 모 정XX의 사망에 따라 체납자가 그 부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하였다. 이는 체납자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가액 배상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체납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갖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세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체납자의 무자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자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미 X원 이상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 피고가 망인 명의로 신탁해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결혼 전에 형성한 자금과 피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취득하였고 취득 이후 X년이 넘도록 유지를 함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최소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은 피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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