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의 조BB를 대위하여 피고 조AA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인정하였다. 또한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였고, 피고가 주장한 일부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수원지방법원-2022-나-100278 2024.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10027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및 그로 인해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는지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은 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 가족 간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의 구체적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등기일로부터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된다.
  •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려면 변제 사실과 그 변제가 해당 피담보채무에 관한 것임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 채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영수증에 단순히 현금 수령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영수금의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담보채무 변제 및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하기 부족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입증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설정행위와 별도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동생이 경제적 도움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피담보채권의 내용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설령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일로부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난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 말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나요?

A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경우에 따라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영수증 등에 영수금의 성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조BB가 시효이익 포기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를 대신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조BB를 대위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조B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100278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4일 선고한 2022나100278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100278
  • 귀속년도 : 200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05.
  • 생산일자 : 2024.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나10027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3. 12. 6.

판 결 선 고

2024. 1.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접수 제1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조BB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조B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조BB가 형인 피고로부터 많은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가) 설령 피고의 조B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xx. x. xx.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위 등기일로부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BB가 피고로부터 피담보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20xx. x. xx.경 피고에게 x,xxx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동생인 조BB가 20xx. x. xx.경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x,xxx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을 제3호증의 1(영수증)은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피고가 20xx. x. xx.경 자택에서 조BB로부터 현금 x,xxx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영수금의 성격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조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조B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조B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조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66조 민법 제3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관련 판례

물품대금 | 민사 | 2022나2026906 민사 · 2022나2026906 국세기본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관리비) | 민사 | 2024나2023505(2025.1.8.) 민사 · 2024나2023505(2025.1.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3나35358 민사 · 2023나35358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 민사 | 2023나58381 민사 · 2023나58381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함 | 민사 | 2025나205963 민사 · 2025나205963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나16058 일반행정 · 2024나16058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 민사 | 2024나10250 민사 · 2024나10250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 민사 | 2022나22233 민사 · 2022나22233 배당이의 | 민사 | 2023나103472 민사 · 2023나10347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4나19002 민사 · 2024나1900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