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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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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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최BB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금전 지급 범위가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본문상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되어 있다.
- 구체적인 사해행위 성립 사실관계와 산정 근거는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1심판결 인용 형식으로 처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22. 8. 8.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항소했지만 왜 기각됐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어떤 부동산 매매계약이 문제됐나요?
문제 된 계약은 피고와 최BB 사이에 2022. 8. 8.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입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해당 매매계약을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2024나19002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19002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4.
- 생산일자 : 2024.10.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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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나19002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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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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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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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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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최BB 사이에 ‘○○시 ○○구 ○○동 ***-* AAAAA 104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와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8. 8.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0,000원을 초과하여 취소한 부분 및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에서의 주장을 더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