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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강○○이 피고와 2020. 12. 3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한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 7,000주가 실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채무 일부의 대물변제이고, 강○○의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착각했으므로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 측 제출 서류가 항소 제기 무렵 작성된 점, 국세청 전산망 주주현황조회상 강○○이 2012년 기말 이미 7,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나-2043656 2024.04.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나-204365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4.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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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식 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였는지 여부
  • 강○○의 실제 보유 주식 수에 관한 피고의 착각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출된 주주명부 및 상속 관련 서류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작성·구비된 주주명부 정정 관련 서류는 작성 시기와 내용의 이례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배척될 수 있다.
  •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내역은 실제 주식 보유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자료로 고려될 수 있다.
  • 증여세 신고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실질은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면서 항소이유에 대한 추가 판단만 보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이 피고와 강○○ 사이의 주식 증여계약 취소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구했고,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을 유지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판단이 달라지나요?

A 피고는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강○○의 대여금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이 전제를 바탕으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주식 보유 수를 착각해 증여세 신고를 잘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강○○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4,500주뿐인데 7,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착각해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항소 제기 무렵 작성된 주주명부 관련 자료가 망인 사망 후 10여 년이 지나 소급 정정한다는 내용이라 이례적이라고 보았고, 국세청 주주현황조회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청 주주현황조회 자료는 주식 보유 여부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내역에서 강○○이 망인으로부터 3,000주 전부를 상속받아 2012년 기말에 전체 10,000주 중 7,000주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가 주장한 실제 보유 주식 4,500주 주장과 배치되는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Q 배우자가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피고는 주식 이전이 대물변제였고 보유 주식 수에도 착오가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56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날짜 기재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고, 피고가 새로 제기한 대물변제 및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나-204365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31.
  • 생산일자 : 2024.04.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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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나단20436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변 론 종 결

2024. 3. 8.

판 결 선 고

2024. 3.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상단 표 제5행 제5열의 “2018-09-06” 부분을 “2018-09-05”로, 제7행 제5열의 “2020-09-06” 부분을 “2019-09-06”으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새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강○○과 이 사건 주식 7,000주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강○○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대여금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 대물변제 받은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이 실제로 보유한 주식은 4,500주에 불과하였는데[즉, 당초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에서 강○○이 4,000주를, 강○○의 부친인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3,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2012. 8. 19.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상속인인 강AA, 강BB, 강○○, 강CC, 강DD, 강EE이 위 3,000주를 각 500주씩 상속하였으며, 이로써 강○○이 보유하게 된 주식은 4,500주(= 4,000주 +500주)가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강○○이 망인의 주식을 전부 포함한 이 사건 주식 7,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이를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강○○의 실제 보유 주식 수를 착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1호증[주주명부(상속후)], 을 제12호증의 1(상속에 의한 주주명부 정정신청서), 을 제12호증의 2(강△△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는, ① 위 서류들이 모두 ○○의 대표자인 피고나 피고 남편인 강○○의 형제자매들이 이 사건 항소가 제기된 무렵인 2023. 9.경에야 작성하고 구비한 것인데다, 그 내용도 망인 사후 10여 년이나 지난 시점에 비로소 공동상속을 반영하여 ○○의 주주명부를 소급적으로 정정하고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오히려 갑 제7호증(주주현황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망의 주식발행법인별 주주현황조회 내역상으로 강○○이 망인으로부터 3,000주 전부를 상속받아 2012년 기말시점에 이미 전체 발행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10호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을 제11호증 주주명부(상속후) 을 제12호증의 1 상속에 의한 주주명부 정정신청서 을 제12호증의 2 강△△ 가족관계증명서 갑 제7호증 주주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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