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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A주식회사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을 재산세 산정 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은 해당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제1심판결 주문 일부를 경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2025.08.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5.08.2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을 재산세 산정 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토지 중 경감 부분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처분의 위법이 중대명백한지 여부
  • 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납부된 금액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의무 여부
  • 피고들의 항소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토지의 경감 부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산정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경감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잘못 분류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초과 납부액은 반환 대상이 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추가 변론 내용을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주문의 명백한 오기는 항소심 판결에서 경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경감 부분은 재산세 산정 시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산정에서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감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위법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경우 초과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경감 토지 부분을 잘못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반환 범위는 해당 토지의 과세분류와 정당세액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8747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이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더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재산세 산정 시 경감 토지 부분은 어떤 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 경감 부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등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관련된 판단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산정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나2058747 판결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누구에게 반환하라고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 원고는 AAA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대한민국 외 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는 피고 서울특별시,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피고 대한민국이 각각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제1심의 인용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경감 토지 부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정당하게 산정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4-나-205874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2.
  • 생산일자 : 2025.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과세방법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경감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경감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산정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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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058747 부당이득금

원 고

AAA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25. 6. 25.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삭제하고, 주문 제3, 4항을 주문 제2, 3항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20,526,355원 및 그중 10,125,787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400,568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14,661,682원 및 그중 7,232,705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2021. 8. 19.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428,977원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 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대한민국은 221,181,959원 및 그중 109,110,527원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의, 2017. 3. 15.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2,071,432원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의, 2018. 3.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20.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의, 2020. 3. 13.부터 2021.3. 15.까지는 연 1.8%의, 2021.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의 청구취지 오기에 따른 것이어서 이 역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주문 제2항의 삭제에 따라 주문 제3, 4항을 제2, 3항으로 각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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