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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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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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 소유권이 등기 없이 수증자에게 소급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소 취하된 ddd에게 미치는지 여부
- 피고의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의 소유자를 원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이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할 뿐이고,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도 민법 제186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ddd에 대한 소를 취하한 이상, ccc와 eee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ddd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피고의 이득뿐 아니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압류 및 배당표 확정 당시 소유자도 배당받을 채권자도 아니어서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는 언급되었으나, 원고는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사인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이 등기 전 압류·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압류하고 배당받을 당시 ddd 지분에 관한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배당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확정판결에서 사인증여가 인정되면 소를 취하한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나요?
원고는 ccc와 eee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을 근거로 ddd 지분도 2000년 10월 25일 원고에게 소급 이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ddd에 대한 소를 취하했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ddd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법원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할 뿐, 곧바로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사인증여에도 적용되므로, 원고는 ddd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매 배당표 확정 당시 소유자나 채권자가 아니면 배당금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원고는 압류와 배당표 확정 당시 ddd 지분의 소유자도 아니고 배당받을 채권자도 아니었으므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경매 매각 후 등기를 마친 원고는 피고의 이전 배당을 다툴 수 있었나요?
원고는 2020년 9월 1일 ddd 지분에 관해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배당을 받은 시점은 그보다 앞선 2020년 6월 25일이었고, 법원은 배당 당시 원고가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04405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압류와 배당 당시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ddd였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배당 당시 소유자나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8,010,193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6.
- 생산일자 : 2023.10.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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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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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3-나-304405(2023.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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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상주지원-2022-가소-466(2023.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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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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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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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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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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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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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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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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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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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304405 부당이득금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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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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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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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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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10,1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시 ○○읍 ○○리 ○○-○○ 대 138평, 같은 리 ○○-○○ 답 1,93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bbb의 소유였는데, 망 bbb은 2000. 10.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원고(지분 14분의 7), ccc(지분 14분의 3), ddd(지분 14분의 2), eee(지분 14분의 2) 앞으로 2000. 10. 25.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dd의 채권자 기술보증기금은 2019. 7. 31. ○○지방법원 ○○지원 20○○타경○○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ddd의 조세채권자인 피고는 2019. 9.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을 압류하였고, 2019. 10. 1.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방법원 ○○지원은 2020. 6. 25.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 1,797,076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010,193원 전액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20. 6. 2.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며 ccc, ddd, eee을 상대로 각 소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후 dd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고, ccc, eee에 대하여는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2021. 4. 14. ’ccc, eee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유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방법원 20○○나○○) 위 판결이 ccc에 대하여는 2021. 5. 1, eee에 대하여는 2021. 5. 5. 각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의 소유권은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2000. 10. 25. 자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소급적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결국 ddd의 채권자인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ddd 소유가 아닌 원고 소유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한다(①주장).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ddd 명의 지분 이전등기는 ddd가 마친 것이 아니라 대위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고, 원고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가 이를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의 이익을 해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당액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다(②주장).
3) 한편 이 사건은 경매신청채권자가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할 경우에 해당하고 신청채권자에게 무잉여 통지를 한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금융기관인 신청채권자가 이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는 자동으로 취소되었어야 하는데 위법하게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피고가 배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배당금 수령액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주장).
나. 판단
1) ①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이 ddd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ddd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관련 확정판결의 효력은 ddd에게 미치지 않는다.
관련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망 bbb으로부터 2000. 10.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고(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민법 제562조)하는 사인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는 민법 제186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자임을 주장 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 2000. 10. 25.로 소급하여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9.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관하여 2020. 6. 2.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가 배당을 받은 이후인 2020. 9. 1. 이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의 압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②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압류 및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표 확정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의 소유자는 ddd이고, 원고가 아니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주장에 대한 판단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압류 및 배당표 확정 당시, 경매대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dd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을 받았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