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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년 8월 4일 10,000,000원 및 2021년 8월 31일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판단하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하되, 일련의 행위를 하나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각 금전지급행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이고, 1개월 내에 이루어졌으며, 금전 출처가 FFF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았다. 이에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에게 52,224,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2024.11.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11.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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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21년 8월 4일 및 2021년 8월 31일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속된 수개의 금전지급행위를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각 금원지급행위로 채무자 AAA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또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범위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처분의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일괄 판단되었다.
  • 1개월 내에 이루어진 복수의 금전지급행위는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금전지급행위의 자금 출처가 채무자가 수령한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도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다.
  •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지급금 상당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1개월 안에 두 차례 지급한 돈도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AAA가 2021년 8월 4일 1,000만 원, 2021년 8월 31일 4,222만 4,000원을 지급한 행위를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각 지급이 피고가 부담해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과정의 일부였고, 지급 시점이 1개월 안으로 가까웠으며, 금전 출처도 FFF으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Q 채무자가 연속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판례는 원칙적으로 각 재산처분행위별로 그 행위 때문에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따져 사해성을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상대방 동일성, 시간적 근접성, 특별한 관계, 처분 동기나 기회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Q AAA가 피고를 위해 지급한 52,224,000원은 왜 취소 대상이 되었나요?

A 법원은 AAA의 각 금원지급행위가 일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AA는 은행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문제 된 금원 지급은 피고가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변제하는 성격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금전지급행위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명령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년 8월 4일자 1,000만 원 및 2021년 8월 31일자 4,222만 4,000원의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2,224,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3나225635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7일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원지급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3-나-2256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1.
  • 생산일자 : 2024.11.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의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권선정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박제란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의 금전 출처는 정학중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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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의 2021. 8. 4.자 10,000,000원, 2021. 8. 31.자 42,224,000원의

각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

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

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라.’항 및 ‘[인정근거]’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AAA의 2021. 8. 4. 및 2021. 8. 31. 기준 은행 계좌 잔액은 아래 표와 같고,

AAA은 위 계좌들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제5쪽 제17줄 ‘사해행위’에 아래와 같은 각주를 추가한다.

『각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

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

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

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AA의 이 사건 각 금전

지급행위는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CCC에게 대위변제하는 행위의 일환인

점, 그 일시가 1개월 내에 있어 시간적으로 근접한 점, AAA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의 금전 출처는 FFF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일

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3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송금하기 직전 AAA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의 합계는 178,699,579원(= 농협은행 계

좌 177,865,715원 + 하나은행계좌 833,864원)이었으며 그 외에 AAA』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일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24,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

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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