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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제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BBB 명의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BBB이 2018년 일부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BBB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법적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2024.01.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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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의 일부 변제 또는 승인이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BBB이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법적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적극적 의사표시를 증거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항소이유로 강조된 시효이익 포기 주장만 추가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일부 변제가 있으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얻는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특정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피고는 차용금 채무가 일부 변제되어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 BBB이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주지방법원 2023나10078 사건의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제주지방법원은 2024년 1월 22일 2023나10078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5.
  • 생산일자 : 2024.01.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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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제주지방법원-2023-나-10078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4.1.22

귀속연도

2022

제목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상세내용

사 건

2023나10078 가등기말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AAA

변 론 종 결

2023. 10. 30.

판 결 선 고

2024.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BBB에게 ○○시 ○○○동 ○○○-○ 전 2608㎡ 중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8. 8. 4. 접수 제○○○○○호로 마친 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의 판단과 같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금전차용행위가 상법에서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후에 BBB이 2018. 7. 19. 피고에게 ○○시 ○○○동 ○○○-○○ 대 198.3㎡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2층 건물과 ○○시 ○○면 ○○리 1380-3 전 645㎡ 토지 중 각 BBB의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한다. 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한 채무승인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B이 피고와 ○○렌트카 사이의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6조 국세징수법 제46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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