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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손해배상(기)

국민연금공단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였다며 피고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일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만으로 원고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는 사채 매입 시점에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공적 자금 지원, 채무조정안 찬성, 사채 원리금 변제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2022나2009437 선고 2023.09.2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943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9.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채 원리금 변제액 상당 부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기로 합의되었는지 여부
  • 분식회계로 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경우 손해 발생 시점과 손해액 산정 방식
  • 사채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제1심 감정결과의 신뢰성과 합리성
  • 공적 자금 지원, 채무조정 및 원리금 변제 사정을 책임제한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회사와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책임비율

판례 포인트

  • 사채권자집회 결의나 관련 설명자료에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결의만으로 손해배상채권 포기 또는 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결의 전에 이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 취하나 청구 포기 등에 관한 별도 합의 없이 결의만으로 손해배상채권 포기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분식회계로 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경우 손해는 매입 시점에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채 원리금 상환은 사채가 예정한 권리나 이익의 실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고가 매입 손해가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통계적 기법에 따른 정상가격 감정은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험칙 위반이나 비합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 공적 자금 지원, 채무조정안 찬성, 보유 사채 변제 등 사정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사유는 아니지만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식회계로 회사채를 비싸게 매입한 경우 손해는 언제 발생한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분식회계로 인해 회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손해는 매입 시점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회계로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기 전에 사채를 매도하는 등의 사정은 손해가 회복되었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뿐, 손해 발생 시점을 공표 이후로 늦출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사채권자집회에서 출자전환과 만기연장에 찬성하면 분식회계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판결은 사채권자집회 결의만으로 원고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의 자료나 공고문 등에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조정 대상이라는 내용이 없었고, 소 취하나 포기에 관한 별도 합의도 없었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분식회계 회사채 손해액 산정에서 원리금 회수분을 공제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손해가 회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했다는 데에 근거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채 원리금 상환은 사채가 예정한 권리나 이익의 실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고가 매입 손해가 전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민연금공단의 분식회계 회사채 손해배상 사건에서 회사와 회계법인의 책임비율은 어떻게 제한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전체 손해액 73,646,320,000원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44,187,792,000원을, 피고 회계법인은 그중 14,729,264,000원을 회사와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적자금 지원과 회사채 상환은 분식회계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고려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공적자금 지원으로 피고 회사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변제자력을 회복한 점, 변경된 조건에 따라 보유 사채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며, 책임비율을 정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Q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원고가 회사채를 아예 사지 않았을 경우에도 정상가격과 매입금액 차액 방식으로 손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원고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내부 기금운용규정상 해당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정상가격과 매입금액의 차액으로 손해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실제 매입 후 재산상태의 차이 중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을 손해로 주장한 것이라며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회사채 정상가격 감정결과가 사건마다 다르면 감정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보나요?

A 법원은 회사채 정상가격 추정 감정이 통계적 기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감정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결과 간 차이는 책임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산업은행의 암묵적 보증 가능성은 회사채 정상가격 감정의 오류로 인정됐나요?

A 피고 회사는 한국산업은행이 주요 주주였으므로 암묵적 보증 효과를 감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이 31.5%에 불과해 모회사라고 볼 수 없고, 암묵적 보증과 같은 비재무적 요소는 감정모형의 상수항 추정치에 내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2나20094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변론종결】

2023. 5.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 주식회사의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13사업연도 1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회계법인의 피고 ○○○ 주식회사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에게,
1) 피고 ○○○ 주식회사는 44,187,792,000원,
2)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14,729,26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회계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 주식회사, □□회계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3,646,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3, 제1심 공동피고 4, 제1심 공동피고 5, 제1심 공동피고 6에 대하여는 이 법원의 2022. 6. 20.자 및 2022. 6. 21.자 화해권고결정이 각 확정되었다).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
○ 제5면 5행의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를 "피고 ○○○ 주식회사(당초 상호는 ‘△△△ 주식회사’였다가 2023. 5.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이라 한다)"로 고치고, 이하 "피고 △△△"을 모두 "피고 ○○○"으로 수정
○ 제5면 17행의 "12. 21.까지가"를 "12. 31.까지가"로 수정
○ 제19면 아래 표 밑 1행의 "액면발행이"를 "액면발행으로"로 수정
○ 제23면 밑에서 8행의 "을마 제12 내지 14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
○ 제38면 10행의 "1분기보고서 제출일을"을 "1분기보고서 제출일은"으로 수정
○ 제52면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나. 피고들의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은 포기 또는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피고 ○○○에 의하여 2017. 4. 17.과 2017. 4. 18. 소집된 사채권자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사채를 대상으로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사채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은 이 사건 집회가 소집되기에 앞서 원고를 포함한 사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을나 제86호증)’에서 채무조정의 기본 원칙으로 ‘근원적 채무조정’, ‘이해관계자 손실분담’을 명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의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 ○○○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결의에 자발적으로 찬성하였다.
라)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규모 공적 자금 지원은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원고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출자전환분 사채는 주당 40,350원의 발행가격에 출자전환되었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2020. 7. 21.부터 2023. 4. 21.까지 12회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율을 2017. 4. 21.부터 연 1%로 변경하기로 한 사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17. 4. 21.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위 인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39 내지 43, 48, 54 내지 58, 63호증, 을나 제85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 및 피고 ○○○이 이 사건 결의 전후로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배포한 설명자료, 공고문 등에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사채와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의 이전인 2017. 4. 14.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의 처리(취하 또는 포기 등)에 관한 별도의 합의 없이 이 사건 결의만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채를 대상으로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출자전환, 이자율 인하, 만기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것이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결의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중 피고 ○○○의 사채 원리금 변제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52면 2행의 "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다. 손해배상의 범위"로 수정
○ 제53면 10행과 1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이 사건 사채를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에 매입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손해액을 산출하였는데, 원고는 애초부터 내부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을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채의 매입금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으로 손해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을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를 매입한 시점에는 사채의 시장 가격이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이 사건 사채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이상, 원고의 손해는 매입 시점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설령 이 사건 분식회계에 의하여 부양된 부분이 제거되기 전에 매입한 사채를 시장에 매도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회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손해가 이 사건 분식회계가 공표된 시점 이후에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매입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사건 사채 매입 당시 피고 ○○○의 변제가능성이 실제로는 낮았기 때문인데 원고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을 당초의 기대보다 많이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원고가 당초의 기대를 초과하여 회수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중배상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였다는 점에 터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이 사건 사채원리금의 상환은 이 사건 사채가 예정하는 권리나 이익이 실현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이로써 전보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53면 11행의 "다)"를 "바)"로 수정
○ 제54면 이하 "감정인 소외 1"을 "제1심 감정인 소외 1"로 수정
○ 제61면 밑에서 2행과 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하) 피고들은 "이 사건 내지 동종 사건에서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결과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감정은 이 사건 사채의 정상가격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계적 기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감정결과가 감정을 실시한 주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책임제한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감정결과 간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거)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사채의 신용등급을 추론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신뢰수준과 신뢰구간을 제시하지 않아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인 소외 1은 설명변수를 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여러 모형 표기들에 대하여 표본 외 예측의 정확도를 측정하여 그 정확도가 가장 높은 모형을 선택하는 등 결과의 타당도 내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계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너) 피고 회계법인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은 신용등급 추정 모형의 설명변수 중 하나로 채택한 FUTL을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총부채’로 이해하고 있으나, FUTL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총부채’를 의미하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가상각 후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사실상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해 모형의 설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더) 피고 ○○○은 "이 사건 사채의 매입 당시 피고 ○○○의 최대주주는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지분율 31.5%), 2대주주는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지분율 12.2%), 3대주주는 공적연금인 원고(지분율 7.1%)이다. 한국산업은행은 피고 ○○○의 모회사로서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자회사인 피고 ○○○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사실상 인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은 암묵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의 보증 하에 있었다.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이와 같은 암묵적 보증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율은 31.5%에 불과하여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의 모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의 모회사로서 피고 ○○○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암묵적 보증의 효과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과 같이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감정 모형의 상수항 추정치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제62면 표 아래 1행의 "다. 책임의 제한"을 "라. 책임의 제한"으로 수정
○ 제6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다) 이 사건 결의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공적 자금 지원으로 인하여 피고 ○○○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추후 피고 ○○○의 변제자력 회복 및 이 사건 사채의 원리금 상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에 대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이 사건 사채의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채무조정안에 자발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었는바 원고는 당초의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하였다. 비록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의 변제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제63면 마지막 행부터 제64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
『3) 피고 ○○○ 및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비율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 경위와 내용, 원고가 입은 손해의 정도,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피고 회계법인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20%로 각 제한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피고 ○○○은 44,187,792,000원(= 73,646,320,000원 × 60%), 피고 회계법인은 피고 ○○○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4,729,264,000원(= 73,646,320,000원 × 20%)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사채의 최종 매수일 다음 날인 2015. 3.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의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부분, 피고 회계법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피고 회계법인의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감사보고서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김용민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17가합526119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4. 21.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결정 사채권자집회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 피고 ○○○ 주식회사 2008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09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0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1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2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3사업연도 1분기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3사업연도 반기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3사업연도 3분기보고서 피고 ○○○ 주식회사 201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피고 □□회계법인의 201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 □□회계법인의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 □□회계법인의 201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피고 □□회계법인의 201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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