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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회사에관한소송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 민사

회사에관한소송

광주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의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에 관하여 한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후행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추인·재의결하였으므로 기존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후행 결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급·상여금 등 총 보수를 특정한 내용인 반면, 이 사건 각 결의는 2021년 특별성과급 및 2022년 급여 7% 인상에 관한 것이어서 결의내용과 대상 및 금액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2023나23769 선고 2024.01.2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나23769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후행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종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재의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후행 결의로 인해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 대표이사 보수 지급 결의의 내용·대상·금액이 후행 결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 결의를 적법하게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
  •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후행 결의가 종전 결의와 결의내용, 대상, 구체적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검토해야 한다.
  • 후행 결의가 과거 여러 해의 총 보수를 포괄적으로 특정하여 추인·재의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 연도의 성과급 지급 또는 급여 인상 결의를 그대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후행 결의의 존재를 이유로 본안 전 항변을 하려면 종전 결의와 후행 결의의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이사 보수 결의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추인·재의결을 하면 기존 결의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새 주주총회가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후행 결의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총 보수를 특정한 내용이었고, 기존 결의는 2021년 특별성과급과 2022년 급여 7% 인상에 관한 것이어서 내용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대표이사 특별성과급과 2022년 급여 인상 결의가 후행 보수 추인 결의와 동일한 안건으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동일한 안건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결의는 2021년 대표이사에게 연봉의 10%를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2022년 급여를 7% 인상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후행 결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 총 보수를 추인·재의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의내용과 대상, 구체적인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기존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경우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주가 주식을 모두 증여한 사정이 대표이사 보수 결의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없애나요?

A 피고는 소외 1이 보유 주식 4,200주를 모두 소외 2에게 증여했고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보수 추인·재의결이 있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후행 결의가 기존 보수 지급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동일 안건을 다시 결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상 주식 증여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Q 광주고등법원 2023나23769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은 2024년 1월 24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의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관련 결의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회사에관한소송

[광주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나237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각)

【피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종수)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변론종결】

2023. 12.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제2호 의안: 2021년 대표이사 성과급 건’, ‘제3호 의안: 2022년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건’에 관하여 한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추가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5행의 "갑 제1 ~ 3호증, 제5, 6호증"을 "갑 제1 ~ 3호증, 제5, 6, 12, 14, 15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주주총회 결의 이후에 소외 1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4,200주를 모두 소외 2에게 증여하였고, 피고는 새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1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보수에 대한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한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종전의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하자 있는 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3. 11. 28. 원고에게 ‘임원 보수 추인 및 재의결 등 하자 보완의 건(3호 의안)’ 등의 안건을 명시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사실 및 2023. 12. 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 원고, 소외 3이 주주로 출석한 상태에서 ‘사내이사 겸 대표자인 소외 1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과거 기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총 보수를 추인 및 재의결(이하 ‘이 사건 후행 결의’라 한다)’하는 내용의 위 제3호 의안을 결의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지급대상자(직책)지급 연도기본급(원)상여금 등(원)총 보수액(원)소외 1(대표자)2019144,000,00042,000,000186,000,0002020144,000,00013,500,000157,500,0002021144,000,00015,000,000159,000,0002022155,040,00038,760,000193,800,0002023155,040,00020,580,000175,620,000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는 2021년 소외 1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연봉의 10%를 지급하고, 2022년 소외 1의 급여를 7% 인상한다는 내용인 반면, 이 사건 후행 결의는 소외 1이 5년 동안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기본급과 상여금 등을 특정하여 이를 추인 내지 재의결한다는 것으로서 결의내용과 대상이 동일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금액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행 결의가 이 사건 각 보수 지급 결의를 그대로 추인하거나 재차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결의를 한 경우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김준영 고준홍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60902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6. 28. 선고 2022가합10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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