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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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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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와 BBB 사이의 2020. 6. 5.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용 여부
- 제1심판결이 정당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조세채무자의 법정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요지가 명시되어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로 문제 되는 경우 해당 지분에 관한 계약 취소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청구될 수 있다.
-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조세채무자인 BBB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별지 목록 부동산 중 법정상속지분 2/9를 포기한 사안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세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에 대해 어떤 청구를 했나요?
대한민국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20년 6월 5일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 중 별지 목록 부동산 2/9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구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나324300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제1심과 동일하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아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 대상이 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언제 체결되었나요?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 AAA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은 2020년 6월 5일 체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협의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9 지분에 관한 부분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대구지방법원-2023-나-324300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조세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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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나3243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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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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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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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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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BBB 사이에 2020. 6.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장은 제1심과 동일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