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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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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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었는지 여부
- CCC의 피고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졌는지 여부
-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지불각서가 특정 일자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제출일에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문서 작성 시기에 관한 감정 의견이 대략적인 가능성에 그치는 경우, 특정 기준일 이후 작성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사해행위성을 주장하려면 시효 완성 후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이익 포기 시점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면 근저당권 말소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채권자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CCC의 시효이익 포기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주장은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어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있었다는 전제였는데, 법원은 그 작성 시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불각서가 제출일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가 2023. 2. 7.경 원고 측 요청에도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3. 7. 5.경 제출한 사정이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만으로 지불각서가 제출일인 2023. 7. 5.경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이 지불각서가 2022년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효 완성 후 작성으로 볼 수 있나요?
감정인은 지불각서가 2018년보다 최근인 2022년경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의견이 2023. 7. 5.이나 2022. 10. 30. 이후 작성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적 감정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항소와 예비적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8. 29.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 역시 지불각서 작성시기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었다거나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 취소와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동부지방법원-2024-나-24571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5.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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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나24571 근저당권말소
원고, 항소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4917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예비적 청구 추가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소외 CCC의 피고에 대한 2023. 7. 5.자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2. 10. 30. 접수 제1066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CC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CCC는 무자력 상태인 2023. 7. 5.경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는데,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해행위인 위 시효 이익 포기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을 제2호증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가 2023. 7. 5.경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DD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DD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을 제2호증 지불각서가 2023. 7. 5.경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CCC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그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가 2023. 2. 7.경에는 원고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23. 7. 5.경에서야 이 사건 지불각서를 제출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그 제출일인 2023. 7. 5.경 작성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② 감정인이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년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보다는 최근(2022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는 있으나, 감정인의 위 의견 역시 2023. 7. 5.이 아닌 ‘2022년경’이라는 의견에 불과하고 더더욱 그 작성 시기를 2022. 10. 30. 이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감정인 역시 상대적 감정방법으로 최근과 가까운 특정 시점을 전후로 작성 여부를 논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답하고 있다).
③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지불각서가 2018. 5. 8.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이는 그 작성시기가 2022. 10. 30. 이후라는 취지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