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판례 정보 의정부지방법원 민사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의정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조용하가 2019. 9. 30. 피고에게 83,887,934원을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었다. 피고는 세무지식 부족과 세무사 의뢰를 이유로 선의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서 선의 판단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증여금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이고 조용하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2022.12.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2.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이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입증해야 한다.
  • 수익자의 선의 인정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 일방적 진술이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다.
  • 양도소득세의 구체적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수익자의 선의 여부 판단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다.
  • 수익자가 증여금의 출처, 체납자의 재산상태, 부동산 상속 및 매매 경위 등을 알고 있었다면 선의 항변이 배척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은 취소되고,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 수증액 및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몰랐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 판단에 참작되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 참작할 요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증여금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이고 조용하에게 그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Q 아들이 아버지의 유일한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조용하가 2019년 9월 30일 피고에게 송금한 83,887,934원이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였고, 당시 조용하에게 그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조용하 사이의 83,887,934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채무초과 여부와 수익자가 알았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의 악의를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만으로는 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01687 사건에서 증여계약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의정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조용하 사이에 2019년 9월 30일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83,887,934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맡긴 사실만으로 추가 양도소득세를 몰랐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에 맡기고 2019년 4월 21일 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실만으로 피고가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았다는 점과 조용하의 재산 상태 등을 알고 있었던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받은 돈을 어떻게 반환해야 하나요?

A 법원은 피고와 조용하 사이의 83,887,934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주문과 판단에 따른 결론입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 국승
  • 의정부지방법원-2022-나-20168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5.
  • 생산일자 : 2022.12.2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니고,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사실 등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나201687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AA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84719 판결

변 론 종 결

2022.11.17

판 결 선 고

2022.12.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조용하 사이에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이하 표를 다음 표로 교체한다.

(단위 : 원)

구분

내역

평가액

비고

적극재산

(①)

농협계좌(*************) 잔액

83,xxx,xxx

2019. 9. 30.

잔액

농협계좌(*************) 잔액

3,xxx,xxx

소계

87,xxx,xxx

소극재산

(②)

이 사건 조세채무

97,xxx,xxx

사해행위 당시 순자산(③ = ① - ②)

△10,xxx,xxx

사해행위

(④)

피고 농협계좌(***********)로 송금

83,xxx,xxx

이 사건 현금증여

채무초과(③-④)

△94,xxx,xxx

  ○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을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세무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의뢰하여 처리하였을 뿐으로, 원고가 조용하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납부결정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용하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당하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 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 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업무를 세무법인 다솔(정옥란 세무사)에게 맡겨, 세무법인 다솔이 2019. 4. 21. 조용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 참작할 요소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단지 양도소득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알았는지만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조용하의 아들로 2019. 9. 30. 조용하로부터 송금받은 83,887,934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사실, 당시 조용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및 매매경위, 피고와 조용하 사이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특징 등 전체적인 형상, 특히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지상에 조용하 외 타인 소유 건물이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을 조용하가 상속하면서 신고하였던 가액과 조용하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기초로 삼은 취득가액의 차이가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소송 이후 이 사건 조세채권이 납부되었다거나 피고가 수증한 83,887,934원 중 현존하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도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조용하의 2019. 9. 30.자 증여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조용하 사이 2019. 9. 30. 체결된 83,887,934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83,887,9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2. 23. 선고 2021가단84719 판결

관련 판례

소외 체납자가 원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나53683 민사 · 2023나53683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09437 민사 · 2022나2009437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나302311 민사 · 2025나302311 제2차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이 내국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적용을 위한 준거법 | 민사 | 2024나2059801 민사 · 2024나2059801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 민사 | 2023나2043601사해행위취소등 민사 · 2023나2043601사해행위취소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대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없음 | 민사 | 2023나2012522 민사 · 2023나2012522 사해행위 취소 | 민사 | 2022나107904 민사 · 2022나107904 손해배상(기) | 민사 | 2024나41282 민사 · 2024나41282 임가공료·손해배상(기) | 민사 | 2021나326548 민사 · 2021나326548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 | 2021나81823 민사 · 2021나81823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