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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CCC으로부터 받은 수표나 계좌이체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DDD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C이 대출금 또는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발행·교부한 수표가 피고들에게 전달되었고 피고들이 CCC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DDD와의 대차거래를 인정할 수 없고, 해당 금원은 무상 증여로 보아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나-302311 2026.04.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나-30231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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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또는 계좌이체 금원을 증여로 볼 것인지 대차거래로 볼 것인지
  • 피고들이 주장한 DDD와의 차용 및 변제 사실을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체납자인 CCC의 금원 교부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증여계약에 해당하는지
  • 제1심의 원고 청구 인용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수표 발행·교부의 자금 출처와 실제 수령·사용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 명목상 다른 제3자와의 대차거래 주장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 수령자가 교부자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금원 교부를 무상 증여로 평가할 수 있다.
  • 체납자가 부동산 매도대금 또는 대출금으로 마련한 수표를 가족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대차거래 주장이 배척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 항소심은 추가 제출 증거를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표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가 부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들이 체납자 CCC으로부터 받은 수표와 계좌이체 금액을 DDD으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표 발행·교부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CCC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무상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대차거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Q 체납자가 대출받은 돈을 수표로 만들어 가족에게 주면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CCC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중 일부를 수표로 발행해 피고 AAA에게 교부했습니다. 피고 AAA은 그 수표를 자신의 명의 대출 상환에 사용했고, 법원은 CCC에게 상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표 교부는 무상 증여로 판단되었습니다.

Q 제3자 계좌를 거쳐 받은 돈도 체납자의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CCC이 EEE에게 수표를 교부했고, EEE이 같은 날 피고 BBB에게 돈을 계좌이체한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피고 BBB이 그 돈을 CCC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DDD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를 거친 이체금도 무상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취소 판단에 포함되었습니다.

Q 피고들이 어머니 DDD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는데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 피고들은 전세자금대출 상환이나 아파트 계약금 마련을 위해 DDD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나중에 변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수표를 발행하거나 교부한 주체가 CCC인 점, 일부 금원이 CCC에서 EEE을 거쳐 피고 BBB에게 이동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DDD으로부터 차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2025나302311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4월 1일 선고한 2025나302311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은 피고들의 대차거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로부터 수령한 수표가 대차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5-나-3023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6.
  • 생산일자 : 2026.04.0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수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 제3자와의 대차거래라는 주장을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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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나30231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AAA, 2. BBB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34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6. 3. 4.

판 결 선 고

2026. 4.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BB와 CCC 사이에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 및 20xx. xx. xx. 체결된 〇〇〇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AA은 원고에게 〇〇〇원, 피고 BBB은 원고에게 〇〇〇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 을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5행의“피고 BBB의 어머니”를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AA이 교부 받은 수표 x매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피고 AAA은 새아버지인 CCC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20xx. xx. xx. 모친인 DDD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위해 수표 〇원권 x매 합계 〇〇〇만 원을 빌렸다가 20xx. xx.경 ~ 20xx. xx. DDD에게 이를 변제하였을 뿐, CCC으로부터 〇〇〇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 BBB이 계좌이체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은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피고 AAA은 20xx. xx. xx.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에 보태기 위해 처인 피고 BBB 명의로 DDD으로부터 20xx. xx. xx. 〇〇〇원, 20xx. xx. xx. 〇〇〇원 합계 〇〇〇원을 빌렸다가 20xx. xx.경 ~ 20xx. xx.경 DDD에게 이를 변제하였을 뿐, CCC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 AAA이 교부받은 수표 x매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xx. xx. xx. 자신의 소유이던 〇〇시 〇〇구 〇〇면 〇〇리 〇〇 토지를 담보로 EE농협에서 〇〇〇원을 대출받아 그 중 〇〇원을 〇원권 수표 xx매로 발행해 20xx. xx. xx. 그 중 x매 합계 〇〇〇원을 피고 AA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AAA은 이를 자신 명의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점, ② 피고 AA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AAA이 CCC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CCC이 발행한 수표 x매를 피고 AAA이 교부받은 이상, 피고 AAA이 DDD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으로부터 위 수표 x매를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 BBB이 계좌이체받거나 수표로 교부받은 합계 〇〇〇원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C은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수표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수표 〇원권 x매를 20xx. xx. xx. EEE에게, 수표 〇원권 x매를 20xx. xx. xx. 피고 BBB에게 각 교부한 점, ② EEE은 위 수표 〇원권 x매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인 20xx. xx. xx. 피고 BBB에게 〇〇〇원을 계좌이체한 점, ③ 피고 BB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BBB이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수표 〇〇〇원권 x매 합계 〇〇〇원이나, EEE의 계좌를 통해 이체받은 위 〇〇〇원을 CCC으로부터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교부받거나 이체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CCC이 교부한 위 수표 〇원권 x매 및 EEE이 CCC로부터 수표 〇원권 x매를 교부받고 송금한 〇〇〇원을 피고 BBB 교부받거나 계좌이체 받은 이상, 피고 BBB이 DDD으로부터 〇〇〇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 BB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DD으로부터 위 〇〇〇원을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4. 17. 선고 2024가단34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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