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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장해급여 지급액 산정 시 2018년 기준 평균임금 62,127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인 2020. 9. 25.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피재자의 장해등급은 5급이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68,720원의 869일분인 59,717,680원으로 산정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하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되었다.

2023나3178 선고 2024.01.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3178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1.0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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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수급권자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
  • 2018. 3. 14.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일을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장해등급 5급 수급권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 방식
  • 원고가 주장한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 산정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액 공제 및 공단의 대위 범위를 산정한다.
  •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액과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했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장해등급 변경이나 평균임금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에서는 2018. 3. 14.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이 아니라 2020. 9. 25. 장해연금 지급결정이 기준 시점으로 인정되었다.
  •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른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 피고가 주장한 2018년 기준 평균임금 62,127원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이 장해연금을 지급한 경우 구상금 산정에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어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0년 9월 25일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8년에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이 있었다면 그때의 평균임금으로 장해급여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A 법원은 2018년 3월 14일 장해일시금 지급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최초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재자에게 실제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통지한 시점은 2020년 9월 25일이므로, 그 당시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Q 장해등급 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이 사건에서 얼마로 인정됐나요?

A 판결은 장해등급 5급 수급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869일분이 지급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68,720원에 869일분을 적용해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59,717,68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확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Q 보험사가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 산정됐다고 항소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기준 평균임금 62,127원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해연금 지급결정 당시 평균임금 68,720원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산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나317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권오석)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변론종결】

2023.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836,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5,677,777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 결정한 장해연금을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지급액으로 환산할 때 2018년 기준 평균임금인 62,127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해야 한다. 원고는 그보다 다액인 68,720원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나. 장해급여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은 아직 지급이 현실화되지 않은 장해보상연금도 공제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공제의 범위를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으로 한정함으로써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과 책임을 조절하고 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구별은 장해급여의 지급방법상 차이에 불과한 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상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그 전체로서 가치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 연금은 본질적으로 장래의 불확정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58조 각호, 제59조, 제70조 제2항, 제83조, 제120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서 위와 같이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을 규범화하고 있는 것은 수급권자, 손해배상의무자인 보험가입자와 제3자 및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고 명료하게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및 변경이 있거나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근로복지공단이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과 다른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장해보상연금의 액수를 산정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었어야 할 평균임금을 의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수급권자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역시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다.
장해등급 5급인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869일분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피재자에게 ‘장해일시금’ 30,752,72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7, 9,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재자의 장해등급이 5급으로 결정된 사실, 원고는 2020. 9. 25. 피재자에게 장해연금 지급을 결정·통지하고, 평균임금을 68,720원으로 하여 지급할 금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초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 시기는 2020. 9. 25.이고, 원고가 장해일시금의 지급을 결정한 것에 불과한 2018. 3. 14.경을 위에서 말하는 ‘최초의 장해등급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라고 볼 수는 없다.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원고가 피재자에 대한 장해연금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평균임금인 68,72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재자가 장해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위 평균임금 68,720원의 869일분인 59,717,680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급여 지급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안승호 최복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산재보험법 제58조 각호 산재보험법 제59조 산재보험법 제70조 제2항 산재보험법 제83조 산재보험법 제120조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19가단5180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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