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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우선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구조에서는, 주관 보험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지급한 부분은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그 보험금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보았다.

2022나21056 선고 2023.07.14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2105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7.1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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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피고의 항소이유와 당심 증거만으로 제1심의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 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지급한 보험금의 법적 성격
  • 주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원고 부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환청구권자가 누구인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로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사고 관련 문서의 ‘과속’ 표현은 반드시 제한속도 초과라는 의미로만 해석되지 않고, 도로 상황에 맞춘 안전한 감속의무 위반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지급은 다른 보험자의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주관 보험자가 피고와 직접 보험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보험자 사이의 시행규약에 따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보험금 지급채무가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소멸되는 경우, 실질적·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보험자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피고에게 부담시켰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른 보험자는 구상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복보험의 경우 업무 편의를 위해 주관 보험자가 먼저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라고 보았습니다. 주관 보험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서 지급한 금액은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관 보험자가 직접 보험계약 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도 타인 채무 변제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을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관 보험자는 피고와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Q 보험금 지급채무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어서 소멸하면 누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나중에 보험금 지급채무가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를 원고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손해를 부담한 보험자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헌병대 의견서에 적힌 ‘과속’은 제한속도 20km 초과라는 뜻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를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다는 뜻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형 좌·우곡로에 진입하면서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1056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14일 선고한 2022나21056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나2105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봉성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변론종결】

2023.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선해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5쪽 밑에서 제8행 괄호 속의 ‘따라서’ 앞에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에 기재된 ‘과속’의 의미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S’형 좌·우곡로로 진입함에 있어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소외 1이’를 ‘소외 2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1행의 ‘이유 없다.’ 밑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여러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한 보험자가 주관 보험자로서 우선 피보험자 등에게 보험금을 전부 지급하고,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환입받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험회사 사이의 관례이고 위 시행규약 또한 그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관 보험자로서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 스스로의 부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관 보험자가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은 타인 채무의 변제로 볼 수 있고, 주관 보험자의 위 변제로 인하여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며, 주관 보험자는 원고에게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주관 보험자는 위 보험금 지급 채무 중 원고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보험계약 관계가 없지만 원고와 주관 보험자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를 원고 대신 이행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부담 부분은 원고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발생되어 원고와 주관 보험자인 삼성화재 간의 시행규약에 따라 삼성화재가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를 환입한 것인바, 나중에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멸되는 경우 위 보험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피고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고 실질적·종국적으로 그에 기한 손해를 부담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웅기(재판장) 이원중 김양훈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판결 을 제2호증(헌병대 의견서) 시행규약 이 사건 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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