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구상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022나48747 선고 2023.05.1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나48747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5.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다.
  • 본문에는 구상금 청구의 발생 원인이나 사고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747 구상금 사건에서 보험사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항소심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항소이유와 추가 증거를 검토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Q 2022나48747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58,030,78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8747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판단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본 결론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나487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성)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호사 이명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변론종결】

2023.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30,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호성(재판장) 양환승 석준협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가단5321821 판결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 민사 | 2022나2014934 민사 · 2022나2014934 부당이득금 | 민사 | 2022나88811 민사 · 2022나88811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 민사 | 2022나11684 민사 · 2022나11684 국가가 체납자에 관한 금융일괄조회를 한 날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기 어려움 | 민사 | 2022나2037999 민사 · 2022나2037999 예금 | 민사 | 2022나2028834 민사 · 2022나2028834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민사 | 2022나16666 민사 · 2022나16666 임금·부당이득금반환 | 민사 | 2021나79254 민사 · 2021나79254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민사 | 2022나2038862 민사 · 2022나2038862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 민사 | 2022나50116 민사 · 2022나50116 공사대금 | 민사 | 2021나16964 민사 · 2021나1696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