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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수원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은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원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수취은행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수취인의 예금채권 압류권자도 피고 산하 세무서이므로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 법리를 적용해 직접 피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해당 대법원 판결은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이 사건과 기본 구조 및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과 압류권자의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2023.08.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8.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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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지
  • 수취은행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라는 사정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있는지
  • 착오송금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은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인지가 문제 된 사안으로,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한 판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 착오송금 사안에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이 아닌 제3자에게 곧바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엄격히 판단된다.
  • 수취은행과 압류권자가 모두 국가 산하 기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권리관계의 법적 구조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항소심에서 강조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을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송금액이 압류된 예금채권에 들어간 경우 송금인이 수취인이 아닌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해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취은행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라는 사정만으로도 달리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수취은행과 압류권자의 권리의무 귀속주체가 같으면 착오송금 반환 책임이 달라지나요?

A 법원은 수취은행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특수성만으로 수취인이 아닌 피고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 법리를 착오송금 부당이득 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이 이 사건과 기본 구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은 수취은행의 상계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인지 판단한 사례였고, 수취은행이나 수취인의 채권자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Q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할 수 없으면 부당이득 청구도 제한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한 예금채권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원지방법원 2022나8881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8월 16일 2022나88811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과 같아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부당이득금 국승
  • 수원지방법원-2022-나-88811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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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나88811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서ㅁㅁ

변 론 종 결

2023. 6. 28.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도 피고 산하 세무서로서 ‘제3자인 채권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므로,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착오송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07다66088 판결은 착오송금을 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자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기존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상계권 행사가 예외적으로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이고, 수취은행 또는 수취인의 채권자가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과 기본 구조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도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제1심이 적절히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는 이상(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취인이 아닌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수취은행(금융기관)이 피고 산하 우체국이고 예금채권의 압류권자가 피고 산하 세무서장으로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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