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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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박○○ 사이의 2017. 5. 11.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 여부
- 제1심판결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상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문 중 날짜 오기를 정정하면서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50,820,000원 및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청구되었다.
- 본문에는 제1심의 구체적 사실인정 내용이 인용되어 있지 않아 사해행위 성립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7년 5월 11일 부동산 증여계약은 이 사건에서 어떤 청구의 대상이었나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년 5월 11일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50,82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나70720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광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5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문 중 한 날짜 표현을 고쳐 쓰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문은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나요?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를 ‘2017. 6. 15.’로 고쳐 썼습니다. 그 외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광주지방법원-2021-나-7072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2.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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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나7072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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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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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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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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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박○○ 사이에 2017. 5. 11. ○○시 ○○동 336-13 도로 165㎡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6. 6. 15.”을 “2017. 6. 1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